학사공지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2022.08.24 조회수 2,298 예비군대대

2022년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우리학교에 편성된 예비군 중 해당되는 예비군은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1. 대상지역

   가.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일 : 3.6) : 경북(울진군), 강원(삼척시)

   나.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일 : 3.8) : 강원(강릉시, 동해시)

   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일 : 8.22) :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 경기(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ㆍ산북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2. 훈련면제 대상

   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나. 본인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3. 대상 판단 기준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4. 면제훈련 범위 : 2022년에 부과되는 예비군훈련(연도 이월보충훈련은 제외)

5. 훈련면제 절차

   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우리대학 예비군대대에 제출.

        1) 제출방법 : 방문(학생회관 2) 또는 팩스(02-3399-3203)

   나. 제출기한 : 2022829일까지

6. 기타 문의사항 : 예비군대대(02-3399-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