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2022년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우리학교에 편성된 예비군 중 해당되는 예비군은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대상지역
가.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일 : 3.6) : 경북(울진군), 강원(삼척시)
나.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일 : 3.8) : 강원(강릉시, 동해시)
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일 : 8.22) :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경기(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ㆍ산북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2. 훈련면제 대상
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나. 본인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3. 대상 판단 기준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4. 면제훈련 범위 : 2022년에 부과되는 예비군훈련(연도 이월보충훈련은 제외)
5. 훈련면제 절차
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우리대학 예비군대대에 제출.
1) 제출방법 : 방문(학생회관 2층) 또는 팩스(02-3399-3203)
나. 제출기한 : 2022년 8월 29일까지
6. 기타 문의사항 : 예비군대대(02-3399-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