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칼럼

[칼럼] 온라인 강의 확대와 저작권법 교육

2020.10.08 조회수 4,314 커뮤니케이션팀

[김기석 삼육대 교육혁신단 디지털러닝센터 과장 / 콘텐츠학 박사]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교육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비대면 학습으로의 전환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에선 Face-to-face 대면 교육이 주를 이뤘고,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다. 반면, 올해는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과 PC만 있어도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교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됐다. 혹자는 온라인 비대면 학습의 자율성과 편리성을 논의하며 장점에 주목하지만, 이러한 대학 내 온라인 수업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일컫는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생긴 법인 만큼 저작권은 정보화 시대의 또 다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보통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뉘는데,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쓰는 권리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복제권과 전시권, 배포권이 속한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 공개 결정권인 ‘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왜 온라인 강의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 무분별하게 떠도는 인터넷상의 사진, 영상, 도표, 그래픽 등의 시청각 자료는 저작권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단 배포할 우려가 있다. 결정적인 문제는 온라인에서 저작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료를 무단 도용, 배포하는 것에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동영상 제작 및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와 학원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에 반해 온라인 강의에 사용되는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교수 학습 교재를 기획, 개발하지 않고 온라인에 존재하는 기존의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대학가에선 저작권법에 관한 교육과 지침조차 애매한 상태다. 온라인 강의 시 사용되는 이미지, 자료, 음악 등 다양한 서브 콘텐츠의 저작권 여부를 전부 검토할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학교 측에서 이를 모두 확인할 여유도 없다. 또한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복잡해 자칫 잘못하다 미미한 실수로 법을 어겨 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저작권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실제 법적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다.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수업목적 보상금제도가 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는 상황이 다르다. 더 엄격한 저작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온라인 강의는 인터넷에 강의 기록과 내용이 남기 때문에 자칫하면 배상금을 노리는 저작권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온라인 수업을 하다 저작권 사냥꾼의 눈에 들면, 법적 책임과 배상을 물어야 할 수 있기에 교사들도 어떤 내용으로 강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좋을지 혼란이 오게 된다.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조항을 보면 저작물의 공정 이용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것이 저작권 위반에 속하는지 규정이 애매하다. 예를 들어 수업을 위해 카페, 블로그 등에서 자료를 저장해 활용할 때 사전 동의가 불필요하지만, 학습자료 BGM으로 음원 파일을 이용하면 동의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인물 화면이나 무·유료 폰트파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수업 영상 등은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며, 인물 화면의 경우 재배포가 엄격히 금지된다. 까다로운 저작권법은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져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 상황을 빗대어 본 대표적인 사례로 J대학교 온라인 강의 사례가 있다. J대학교 자연대학은 온라인 강의 중 사용된 일부 사진과 글꼴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용돼 홈페이지에 있는 화학과 강의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교수자가 저작권법을 어기고 싶어 어긴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교수 입장에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시작된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다 실수로 저작권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강의를 내보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이용 규정을 정확히 안내해주는 공통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술대학이나 창작물로 과제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는 프로젝트 수업의 경우 저작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디자인, 창작계열 등의 학과는 온라인에서 교수에게 직접 작품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출처 등 자료가 바로 노출되고 기록돼 자료 출처에 민감해진다. 이에 대학을 비롯한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목적의 저작물을 어디까지 이용해야 좋을지에 관한 안내와 저작물 허용범위를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강의 제작 시 사용된 저작물의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고, 저작물 이용에 관한 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사이버대학의 선례를 참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대한 관심은 올해만큼 높지 않았다. 비대면 학습도 일부 사이버대, 온라인 학원에 한해 이뤄졌으며 대학의 보편적인 교육은 오프라인 대면 형태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육 현장은 일선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주를 이뤘고, 갑작스러운 사태 변화에 온라인 강의의 저작권 이용이 문제가 됐다. 질 좋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선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과 공통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공돼야 한다. 실시간 화상 강의, 구글 드라이브, 유튜브, 온라인 공개수업 무크 활용 등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 플랫폼이 발달한 만큼 이에 따라 저작권 이용에 관한 법도 새로 제정돼야 한다. 또한 온라인 강의 제작 교육 영상을 비롯해 저작권법 이용에 관한 교육을 월별, 분기별, 연별로 시행해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 강의 콘텐츠 제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