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 자료 제공 안내와 홍보(4월 3주)
보도자료 1 |
고용노동부 | 보 도 자 료 |
보도 일시 | 2022. 4. 18.(월) 12:00
2022. 4. 19.(화) 조간 |
배포 일시 | 2022. 4. 18.(월) 12:00 |
담당 부서 | 청년고용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이병성 | (044-202-7451) |
청년취업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종인 | (044-202-7435) |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
–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시·도 자치단체 28개, 6,875명 지원 –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28개*를 선정하고, 4월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1개 / 강원도 3개 / 충청도 4개 / 전라도 3개 / 경상도 5개 / 부산, 울산지역 각 1개 등 총 28개
ㅇ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누리집(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인천시는 6월 부터 신청(접수) 가능
□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도입되었다.
ㅇ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전국 사업으로 사업규모와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이번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등 운영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56억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실비 지원금(14억원) 등 총 70억원을 지원한다.
* (‘21년도) 목표 5,000명, 참여기관 14개 → (’22년도) 목표 7,000명, 참여기관 28개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방식>
구직단념 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를 중심으로, ➊지역의 구직단념청년을 직접 발굴·모집 → ➋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1:1 상담,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1~2개월) 프로그램* 제공 → ➌(이수자)는 취·창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에 연계하여 진행 * 1:1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지역특화프로그램 등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6개 모듈로 구성 |
ㅇ 사업 지원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지역특화 등이고,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시 실비 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된다.
*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은 워크넷(www.work.go.kr/고용복지정책)을 통해 확인 가능
<지원 대상>
①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②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③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④ (지역특화) 위 요건에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적극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 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 2022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개요 및 운영기관 현황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층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등
○ (지원대상) 지자체 컨소시엄 운영기관(지방비 20% 매칭),
구직단념청년
○ (지원규모) 운영기관(30개 내외), 구직단념 청년(7,000명)
○ (지원내용) 운영기관(운영비), 구직단념청년(맞춤형 프로그램, 실비)
– (운영기관) 운영비
– (구직단념청년)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 소요 실비 지원*
*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1~3개월) 이수 시 20만원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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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운영기관 현황(28개 자치단체 6,875명)
보도자료 2 |
고용노동부 | 보 도 자 료 |
보도 일시 | 2022. 4. 14.(목) 11:00
2022. 4. 14.(목) 석간 |
배포 일시 | 2022. 4. 14.(목) 11:00 |
담당 부서 | 근로기준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동현 | (044-202-7554) |
<총괄> | 퇴직연금복지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서원 | (044-202-7560) |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 사용자부담금 지원, 낮은 수수료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14.(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렸다.
ㅇ이어서 열리는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 선정, 자산운용계획·지침 작성, 표준계약서 제·개정, 수수료 수준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ㅇ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 퇴직연금 도입률: 30명 미만 24.0%, 30-299명 77.9%, 300인 이상 90.8%
ㅇ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ㅇ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하여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 재정지원
ㅇ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한다.
ㅇ 이번 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담 전화상담센터 (☏1661-0075)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http://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 책임자 | 과 장 | 김동현 | (044-202-7554) |
<총괄> | 퇴직연금복지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서원 | (044-202-7560) |
<공동> | 근로복지공단 | 책임자 | 부 장 | 송호암 | (052-704-7361) |
퇴직연금계획부 | 담당자 | 팀 장 | 류해석 | (052-704-7362) |
붙임1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