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2016.10.04 조회수 2,536 이준태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사수행사인)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공무사수생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등록금심의위원회

8

5

고등교육법 제112

2

대학평의원회

11

3

고등교육법 제192

3

대학입학전형자체영향평가위원회

7

4

공교육정상화법 제10

4

생명윤리심의위원회

7

1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5

동물실험윤리위원회

8

2

동물보호법 제25

6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

16

1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운영 안내 지침

  단, 공무수행사인은 위원회 관련 시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