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사수행사인)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공무사수생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등록금심의위원회 |
8 |
5 |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 |
2 |
대학평의원회 |
11 |
3 |
고등교육법 제19조 2항 |
3 |
대학입학전형자체영향평가위원회 |
7 |
4 |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
4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7 |
1 |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
5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8 |
2 |
동물보호법 제25조 |
6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 |
16 |
1 |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운영 안내 지침 |
단, 공무수행사인은 위원회 관련 시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