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기간제 사이버상담원 채용공고

2021.08.17 조회수 1,113 취업지원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우리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응시지원서 기 재사항 증빙을 위해 제출된 서류 중 평가기준과 관계없는 개인 인적사항 등은 심사 위원에 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급

NCS

채용직무*

 

채용인원

 

응시자격

 

 

기간제 (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원

 

 

청소년 상담복지 (사이버상담)

 

 

 

13명

 

1.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2.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 교육, 상담․심리, 사회사업(복지), 정신의학, 청소년, 아동 등

※ 우대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 상기 응시자격을 갖추♘더라도 아래 “7. 기타사항”에 해당될 경우 채용에서 제외 됨

* 세부사항은 별첨 ‘NCS기반 채용직무명세서’ 참조

근무조건

 

  • 근무 장소 : 자택(인터넷접속 근무 환경 필수) ※근무지 변경 불가
  • 근무 형태
    • 근무 기간
구분 담당 업무 근무기간 및 인원 비고
 

 

기간제 (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원

청소년상담1388

「모바일상담 운영 사업」

 

〇 모바일상담(10명)

– 채용 예정일(2021.9.24. 예정)~2021.12.31.(3개월)

 

*사이버상담 공통 업 무(채팅상담, 게시판 상담 등) 수행 가능

청소년상담1388

「사이버상담 운영 사업」

 

〇 사이버상담(3명)

– 채용 예정일(2021.9.24. 예정)~2021.12.31.(3개월)

 

※계약기간 연장 사유 발생(사업 연장 등) 시 근무평가 등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

 

근무1 00:00 ~ 04:00
근무2 04:00 ~ 08:00
근무3 08:00 ~ 12:00
근무4 12:00 ~ 16:00
근무5 16:00 ~ 20:00
근무6 20:00 ~ 00:00

 

  • 근무 시간

 

구분 근무형태 근무일수 근무시간 비고
 

청소년상담 1388

모바일상담 운영 사업

 

24시간

6교대 근무 (1일 4시간)

 

 

 

 

월 24일 (상담업무 23일, 정기교육 1일*)

   

 

 

–   토·일 및 공휴일과 무관하게 월 23일 사이버상담 근무 배치

–   법정공휴일의 경우 당직근무 배 치(365일 무중단 시스템 운영)

–   각 근무형태에서 근무1~6 및 근무1~7의 전 근무시간대별 무 작위 순환근무

 
 

청소년상담 1388

사이버상담 운영 사업

 

24시간

7교대 근무 (1일 4시간)

근무1 00:00 ~ 04:00
근무2 03:30 ~ 07:30
근무3 07:00 ~ 11:00
근무4 10:30 ~ 14:30
근무5 14:00 ~ 18:00
근무6 17:30 ~ 21:30
근무7 20:30 ~ 00:30

 

*매월 3주차 목요일 또는 금요일(13:00~17:00), 지정 장소 집합교육 필참(교육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 능하며 지정 교육일에 참석 필수)

 

  • 보수 : 2021년도 여성가족부 수탁사업 승인 기준 및 보수 관련 내규에 따름
    • 지급기준 : 연봉(월 평균 급여 120만원 이상*), 기타수당(법정수당 등)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응시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년 8월 9일(월) ~ 2021년 8월 23일(월)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kyci.or.kr 좌측 상단 ‘재택사이버상담원 채용’ 메뉴 이용)

– 2021년 5차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사이버상담원 채용 (기간제) 선택

  • 온라인 응시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응시지원서 작성 완료 후 ‘제출’하면 수정 불가

→ 원서 기재 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며, 발급된 증빙서류에 기재된 사항(ex. 근무기간 및 일자, 기관명 등)을 확인한 후 작성(7. 기타사항 참조)

★응시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또는 지원서 용과 증빙내용이 다를 경우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기재 착오 포함)

★직무능력 관련 자격사항, 어학시험 관련사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은 최종 결과물(자격증, 어학성적 증명서 등)만 인정*

*필기시험 등 전형 합격사실이나 합격확인서 등은 인정 불가

★학위사항 작성 유의점 : ‘졸업’ 기준으로 작성, 기타 재학‧수료는 학위사항에 작성하지 않음

★경력 혹은 경험 사항 작성 유의점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

 

  • 채용전형 절차

〇 채용전형 일정(예정)

 

구분 대상 합격인원 일정(예정) 비고
서류심사 전 응시지원자

(응시자격 미달자 제외)

채용예정인원 대비 10배수 이내 8월 27일(금)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8월 31일(화)  

– 합격여부 개별 통보(메일 등)

증빙서류 제출 서류심사 합격자 9월 1일(수) – [5. 증빙서류] 참조, 이메일 제출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

 

채용예정인원

 

9월 7일(화)

–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최대 10명 초과하지 않음) 의 예비합격자 선발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9월 9일(목)

– 예비합격자는 발표일 기준 6 개월 간 동일 고용형태 및 직 종에 결원 발생 시 우선 채용
 

합격자 서류 검증

 

면접심사 합격자

 

 

9월 15일(화)

~

9월 16일(수)

– 허위기재(응시지원서 기재사 항 및 증빙서류 간 불일치 사 항 등) 확인 시 면접심사 결 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 대상 에서 제외

 

  • 전형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비고
 

 

서류심사

지원자격 정량평가 적격여부 판단  
자격증 정량평가 25점 – 정량평가 해당 자 격증 별도 표기*
연구실적 정량평가 5점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정성평가 30점  
직무수행계획 정성평가 20점  
 

 

면접심사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20점  
채팅상담수행능력 25점 – 모의 채팅상담 실시
직무수행능력 35점  
직업기초능력 20점  
인성 및 태도 20점  

*(참고) 정량평가 해당 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 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최종합격자 신규직무교육 안내 (필수 참석)
    • 교육대상 : 최종합격자 13명
    • 교육예정일 : 2021년 9월 24일(금)
    • 교육예정장소* : 부산 본원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 상기 모든 채용 관련 일자 및 장소는 기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위사항
증빙항목

직무관련 교육사항

경력사항

경험사항

직무능력관련 자격사항

연구실적

어학시험 관련 사항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장애인

제출서류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교육과정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

명서, 교육과정수료증 등

  1. 경력증명서(재직기관 발급)
  2.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부 발급)

해당 활동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활동증명서, 수료증 등

자격증사본

연구물 제목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해당 연구물이 게재된 간행물 부분

어학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자격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비고

  • 기타 재학/수료 등의 서류는 인정 되지 않음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응시지원서에 기록된 경력에 대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납부유급근무에 대한 증빙필요
  • 학위논문 포함(학위논문은 단행본 연구실적이 아닌 학위논문에 해당)

 

취업보호 대상자

  • 국가유공자 : 보훈청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각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제출

※응시자격 미달 또는 허위기재(응시지원서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간 불일치 사항 등) 확인 시 면접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 대상에서 제외

 

우대 사항

 

항목 내용
국가유공자 (10%, 5%) –  10%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가점비율 10% 대상자

–  5%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가점비율 5% 대상자

장애인 (5%, 3%) –  5%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3%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지역인재 (3%) –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 (사이버, 디지털대 등 평생교육시설 비해당)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학사출신학교 기준

저소득층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 (3%)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
한국사능력 (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급 및 2급) 등급 이상자
청년인턴 경력자 (3%) –  본원 청년인턴 경력자

–  서류심사 전형에만 적용

어학시험우수자 (5%, 3%) –  각 시험 별 유효기간내 성적만 인정하며, 복수의 어학시험 성적 보유자의 경우 가 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인정함

–  서류심사 전형에만 적용

 

※가산점 비율(%)는 각 전형별 총점(100점)에 대한 비율이며, 가산점 각 항목을 합산하되 각 전형별 총점의 10%까지 인정함(최대 10점)

기타 사항

 

  • 유의사항
    •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지원서 작성 바람

응시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지원자와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해 발 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응시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와 불일치 사항이 있을 경우 허위기재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하므로 원서 작성 시 서류 발급 등을 사전 확인 후 작성 필요(사전에 증빙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 증빙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

  • 편견요소(성별, 나이, 학교명 등)와 관련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 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응시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불합격 처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추이에 따라 지원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채용일 정 및 진행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겸직 관련 사항

– 사이버상담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허가함

① 겸직 허가 신청 대상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② ①의 수입이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단, ①, ② 사항 모두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겸직이 제한 될 수 있음

㉮ 근무시간 및 겸직 업무 종사 시간의 합이 주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로 인해 사이버상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겸직대상 업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하여 사 이버상담 업무 및 청소년상담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합격예정자의 경우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합격이 취소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본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 국가기관 또는 청소년상담원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 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해당 직급의 정년연령(만60세)을 초과하는 사람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부정합격자(부정행위를 통해 채용된 자)

□ 문의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051-662-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