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 21.1월부터“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 ·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