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직원 특별 채용 재공고

2022.07.01 조회수 1,912 총무인사팀
share

I 직원 특별 채용 재공고 I

2022년도 삼육대학교 정규(인턴)직원 공개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7. 01.

삼육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채용예정인원 평가내용 채용년월일
보훈대상자

일반직

1명

가. 다면적 인성검사

나. 종합면접

2022년 8월 1일부

2. 전형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합격자 개별통보)  
나. 제2차 : 다면적 인성검사 및 종합면접

3. 응시지원 자격기준

가. 국가보훈대상자
나.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학교의 이념 및 운영방침에 동의하는 자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로 남자일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마.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바. 우대사항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한글, MS워드, 엑셀, PPT등) 소지자
       - TOEIC/TOEFL 성적보유자(2020.6.1. 이후)
       - 대학사무행정 유경험자 우대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구분 시험구분 접수장소/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22. 7. 1.(금~ 2022. 7. 14.(목) 09:00 1차 서류전형 총무인사팀 2022. 7. 15.(금) 예정
2차 전문성평가 및다면적 인성검사 본대학 회의실 2022. 7. 18.(월) 2022. 7. 20.(수)

5.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삼육대학교 총무인사팀 (문의: 02)3399-3452)
나. 접수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7월 14일(목) 09:00까지
다.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E-mail(general@syu.ac.kr)로 제출. 
                          (접수시간 이후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필수) 교직원임용지원서(본 대학 양식) 1부
나. (필수) 자기소개서(본 대학 양식) 1부
다.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라.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1부
마. (선택) 경력증명서(대학사무행정 유경험) 1부
바. (선택)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1부
사.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아.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증명서(해당자)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1년간 인턴으로 근무한 후 본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한 후, 정규직 임용 결정
나. 인턴기간은 본 대학 정규직(일반) 급수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봉계약하며, 정규직 전환 후 사학 연금 가입
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와 신원/학력조회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라.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마.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문의사항 총무인사팀(02-3399-34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