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특별 채용 재공고
I 직원 특별 채용 재공고 I
2022년도 삼육대학교 정규(인턴)직원 공개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7. 01.
삼육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 채용예정인원 | 평가내용 | 채용년월일 |
보훈대상자
일반직 |
1명 |
가. 다면적 인성검사 나. 종합면접 |
2022년 8월 1일부 |
2. 전형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합격자 개별통보) 나. 제2차 : 다면적 인성검사 및 종합면접
3. 응시지원 자격기준
가. 국가보훈대상자 나.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학교의 이념 및 운영방침에 동의하는 자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로 남자일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마.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바. 우대사항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한글, MS워드, 엑셀, PPT등) 소지자 - TOEIC/TOEFL 성적보유자(2020.6.1. 이후) - 대학사무행정 유경험자 우대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 구분 | 시험구분 | 접수장소/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22. 7. 1.(금) ~ 2022. 7. 14.(목) 09:00 | 1차 | 서류전형 | 총무인사팀 | – | 2022. 7. 15.(금) 예정 |
2차 | 전문성평가 및다면적 인성검사 | 본대학 회의실 | 2022. 7. 18.(월) | 2022. 7. 20.(수) |
5.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삼육대학교 총무인사팀 (문의: 02)3399-3452) 나. 접수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7월 14일(목) 09:00까지
다.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E-mail(general@syu.ac.kr)로 제출. (접수시간 이후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필수) 교직원임용지원서(본 대학 양식) 1부 나. (필수) 자기소개서(본 대학 양식) 1부 다.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라.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1부 마. (선택) 경력증명서(대학사무행정 유경험) 1부 바. (선택)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1부 사.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아.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증명서(해당자)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1년간 인턴으로 근무한 후 본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한 후, 정규직 임용 결정 나. 인턴기간은 본 대학 정규직(일반직) 급수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봉계약하며, 정규직 전환 후 사학 연금 가입 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와 신원/학력조회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라.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마.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