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직원 채용 공고

2023.10.04 조회수 3,705 총무인사팀

I 직원 채용 공고 I

2023년도 삼육대학교 정규(인턴)직원 공개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4.

삼육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채용예정인원 평가내용 채용년월일
사회봉사단 1명

가. 기획문서 작성 및 발표

나. 다면적 인성검사

다. 종합면접

2023년 11월 1일부

2. 전형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합격자 개별통보)  
나. 제2차: 전문성평가(기획문서 작성 및 발표, 다면적 인성검사)
다. 제3차: 종합면접

3. 응시지원 자격기준

가.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학의 이념 및 운영방침에 동의하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자)로 남자일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우대사항
       - 사회복지실무 경력 3년 이상자
       -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능통자
       - 사회복지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구분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23. 10. 4.(수~ 2023. 10. 18.(수) 오전 09:00

1차 서류전형 총무인사팀 2023. 10. 20.(금)

오후  14시 예정

2차 전문성평가 및 다면적 인성검사 본대학 회의실 2023. 10. 24.(화)
3차 면접 본대학 회의실 2023. 10. 24.(화) 최종: 2023.10.27.(금)

5.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삼육대학교 총무인사팀 (문의: 02)3399-3452)
나. 접수기간 : 2023년 10월 4일(수) ~ 10월 18일(수) 오전 09:00까지
다.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E-mail(general@syu.ac.kr)로 제출. 
                          (접수시간 이후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필수) 교직원임용지원서(본 대학 양식) 1부
나. (필수) 자기소개서(본 대학 양식) 1부
다.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1부
마. (선택) 경력증명서(사회복지실무 경력 3년 이상 유경험) 1부
바. (선택)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1부
사.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아. (선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원(보훈대상자에 한함) 1부
자. (선택)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차.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증명서(해당자)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 후 본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임용 결정
나. 인턴기간은 본 대학 정규직(일반직)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봉계약하며, 정규직 전환 후 사학연금 가입
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와 신원/학력조회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 처리
라.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 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마.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문의사항 총무인사팀(02-3399-34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