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채플

‘졸업’ 필수요건= 채플에 대한 안내

2018.09.28 조회수 7,755 교목처
삼육대학교 학생들의 교양 및 지식함양을 위하여 ‘채플/공동체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플>과 관련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및 오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래에 ‘삼육대학교 요람’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1>채플은 총8학기 중에서 7학기를 이수해야 졸업가능한 <전공필수 과목>입니다.

= 졸업시점이 임박해서 채플을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학생들을 위하여 그런 프로그램은 없으며, 부득이하게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채플점수 등을 미리 확인 및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한학기에 11회에서 12회의 채플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5회 결석을 해서 ‘F’학점을 받았습니다.

(4회 결석을 했을 경우에 B학점을 받는데) 1회 차이로 성적은 F가 됩니다.

졸업을 위하여 F성적을 상향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충채플>을 들어야 하는데

그때는 빠진 5회시간(=5시간)을 모두 채울 경우에 C+를 받게 됩니다.

C+성적에서 향상을 위해서는 보충채플 4시간을 받으면 B, 4시간을 더 받으면 B+이며 더이상의 향상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학기중에 채플이수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3>채플은 모든 수업과 규정이 동일합니다.

정시까지 입장하지 않으면 바로 ‘지각’으로 처리되며, 10분이상이 지체되면 ‘결석처리’됩니다.

지각 2회는 결석 1회로 입력됩니다.

 

<4>’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채플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두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유고결석계:학사지원팀에서 유고결석계를 받아서 (채플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사본을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삼촌까지의 친족 사망, 부득이한 질병(병원진단서), 징병검사,징병사항,교육실습,정부 특별회합,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등)

사이버출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횟수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석사유서:개인적인 볼일로 인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학기 2회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는 이사,질병,전공대회,취업면접,국가시험,전공실습,수업관련 사회봉사 등에 한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반드시 <사이버출강보고서>를 결석사유서와 함께, 7일내에 직접 교목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5>정기보충 채플은 방학중 계절학기 기간에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학기말에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플과 관련하여 <요람>내용을 아래에 기록 및 첨부하였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목처에서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 구체적인 질의는 직접 방문(신학관107호)하시거나 전화(02-3399-3334)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목처 올림

 

■ 2018년도 요람인용 ———————————————————-
제 6장 채 플
제1조 (목적과 집회)
우리 대학교의 창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 1회의 학년별 채플을 운영 한다.
제2조 (채플)
①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②채플은 7학기까지 이수해야 하며(3학년 편입생은 3학기 이수)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③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표 3] 채플 결석점수 환산표
결석횟수
점수
0회
A+
0.5 – 2회
A
2.25 – 3회
B+
3.25 – 4.25회
B
4.5회 부터
F
④ 채플에 F를 얻은 학생은 학기 중 담당 교수의 보충교육 프로그램이나 방학 중 보충교
육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횟수만큼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충교육 대상자는 본인의 결석회수 만큼 재교육 보충을 이수 하면 된다.)
⑤ 생 략
⑥ 채플로 F를 받은 학생이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경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 성경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⑦ 채플 점수가 F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 중략 –
⑩ 채플의 순서 담당자(기도, 특창, 반주, 지휘, 방송, 등)는 사전에 교목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⑪ 채플시간에 현저한 소음이나 전자기기 사용, 과제 및 신문, 잡지보는 행위로 채플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중 략 –
제4조 (출석점검 및 기타 사항의 지도)
① 채플 시작 시각의 엄수와 출석점검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정시에 출입문을 닫고 5분 내에 출석점검을 마치도록 한다.
②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과의 학생이 지각했을 경우 정시가 지나면 제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③ 채플 시간의 2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처리된다.
④ 출석 점검하는 시간에 빈 좌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⑤ 등록을 마치고 수강신청 함으로 채플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⑥ 채플 및 안식일 출석 관리 및 안내를 위해 설치된 교목처에서 모든 출결 업무 및 보충교육 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