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제 2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 공고

2019.11.01 조회수 3,300 취업지원팀
  1. 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선발예정인원

(30)

필기시험(선택형)
필수과목 선택과목(2과목)
인문사회계열 15명

(남자 13, 여자 2)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 연 계 열 15명

(남자 13, 여자 2)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으로 대체 (덧붙임 2)

2.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방법 장소공고 시험예정일 합격자 발표
’19.11.13.(수)

~

11.19.(화)

 

※ 취소기간

11.13.~11.22.

필기시험 ’19.12.20.(금) ’20.1.18.() ’20.2.5.(수)
체력시험 ’20.2.5.(수) ’20.2.11.() ’20.2.13.(목)
인성검사 ’20.3.10.()
서류제출
신체검사서 제출 ’20.2.26.(수) 한
면접시험 ’20.2.13.(목) ’20.3.2()~3.()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www.nfsa.go.kr)에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변경 가능

3. 응시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덧붙임 1)

〇「국가공무원법」제33조,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공직선거법」제26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병역법」제76조, 「공무원임용령」제4조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연령(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채용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9.1.1. ~ 1999.12.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신체조건

〇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덧붙임 3)

불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덧붙임 3-1)

. 면허요건

〇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기준일 : 필기시험 예정일)

〇 필기시험 예정일까지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면허증이 유효하여야 함

. 학력(경력) 및 거주지 : 제한 없음

원서접수 원서접수 결과 공개 가점 확인
‘19.11.13.~19. ‘19.11.25. ‘20.1.3.~5.

 

  1.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9. 11. 13.() 10:00 ~ 11. 19.() 18:00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취소기간 11.13~22.

나.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119gosi.kr) 접속

다. 사진등록(최근 1년 이내에 촬영)

〇 반명함(3㎝×4㎝), 사진파일(JPG, GIF, PNG, DMP)*, 해상도(100dpi이상)

* 사진파일 확장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화면출력 및 인쇄 시 보이지 않음

〇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동물·식물·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2. 응시수수료

〇 응시수수료 : 7,000원(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〇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취소 시 납부 응시수수료(7,000원) 환불(별도의 추가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사실을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별도의 추가비용은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