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2015.07.01 조회수 3,737 학생지원처


 

□ 신청대상
○ 2015.6.30.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2015.6.30.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5. 7. 1. ~ 7.31. (1개월간)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 1. 1. ~ 6.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기타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 (2학기분)은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 문의 :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064-710-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