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종화 교수,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 ‘제도화’ 필요하다

2016.07.26 조회수 3,318 홍보팀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다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25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의 정착방안을 위한 내담자 욕구 분석과 향후 제도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정책세미나를 열고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가 국가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동료상담이 제도화 됐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러 장애계단체·관련 기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동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동료상담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

현재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차원 사업이 아닌 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정 교수 등은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수강생 95인과 교육을 받지 않은 장애인부모 80인과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사로 양성된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은 내담자(장애인부모) 162인 중 83인에게 설문응답을 실시해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부모 정체감,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변화 등에서 동료상담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부모들이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사로 양성된 사람들에게 동료상담을 받은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 정보와 그에 대한 방안 들을 함께 찾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고 있다.

정 교수는 “장애가 있는 자녀들에 대한 유형과 특성은 다를지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과 이로 인해 힘들었던 점들을 서로 이야기 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사회 편견, 차별로 인한 억압된 감정 등을 해소한 모습들이 보였다.”며 “뿐만 아니라 동료상담을 통해 부모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가족이 변화되는 등의 모습이 관찰됐다. 이 같은 변화된 모습이야 말로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의 활성화 방안으로 ▲장애인부모 대상 동료상담교육 확대실시 ▲동료상담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정부인정 자격 취득 연계방안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 정부시범사업모델 마련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 세부지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달장애인법 안에 동료상담 양성교육기관 지정, 자격인증, 상담사 배치 등에 관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법정단체인 한국장애인부모회를 중심으로 중앙회에 동료상담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 장애인가족지원기관 등에 상담소를 배치해 전문상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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