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정읍시민장학재단] 2023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

2023.07.14 조회수 5,076 학생처

2023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라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2023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개요
구 분 4년대 전문대
도내 서울 기타
선발인원() 150 32 22 63 33
장학금지급액(천원) 316,800 2,200 1,800

 

2   선발일정

❍ 접수기간 : ‵23. 7. 17.(월) ~ 7. 26.(수) 18시까지

❍ 최종합격자 통보 : ‵23. 8. 21.(월) 예정

– 공고게시 :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www.jcsf.or.kr)

❍ 장학증서 우편발송 및 장학금 계좌지급 : ‵23. 8. 24.(수) 예정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

※ 단, 기혼자 또는 만학도(1988.12,31.이전출생자),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백분위환산)이 90점 이상인 자

구 분 평가 기준 학기
신입생 2023년 1학기 90점 이상
재학생 2022년 2학기와 2023년 1학기 각각 90점 이상
복학생 및 편입생 2023년 1학기 90점 이상
학년제 성적 산출 대학생 2022학년도 1년 성적 90점 이상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내대회 1위 입상자

4   선발기준

❍ 평가항목

총 선발인원의 80% : 생활형편 50% + 학업성적 50% (+ 가산점)

총 선발인원의 20% :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 (+ 가산점)

가산점 항목(중복가능) 점수
소년․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0.3
장애인가정(부모, 본인만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0.3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0.3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0.3
조손가정 0.3

❍ 선발제한사항

– 한 학교의 선발인원 : 총 선발인원 15%, 4년대는 20%로 제한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의 경우, 학교당 선발인원에서 제외)

– 예‧체능 특기자 : 전체인원의 10% 이내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아래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 생활형편 50% + 학업성적 50% : 1순위 생활형편, 2순위 학업성적

–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 : 1순위 가산점, 2순위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5   선발제외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 미달자

❍ 당해연도 정읍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령자(농업인,이․통장,새마을 등)

❍ 직업학교, 원격대학(사이버대 및 방통대),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시간제 과정, 학비 전액 지원 대학 등 재학생

❍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4년제 대학 2회, 전문대 1회(4년제 학과 2회)

❍ 1세대 2명 지원 시 1명 선발(3자녀 이상 가정은 2명까지 선발)

6   신청방법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정읍시 제2청사 2층 인재양성과 방문 접수

❍ 문의처 : 정읍시민장학재단 ☎ 063-539-5577

7   제출서류

기본(공통)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서식 1】
  2.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서식 2】
  3. 성적증명서(백분위 환산점수 필히 표기) 1부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환산 점수가 미표기 된 경우, 백분율 점수를 대학교 담당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 백분위 환산점수 미표기 성적증명서 제출 시 정읍시민장학재단이 활용하는 학점변환기로 산출할 계획이며,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1. 재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정읍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 1부

–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해 발급(거주기간 확인)

– 부/모/학생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제출

  1.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월(정산분,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 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제출(자격득실확인서x)

2) 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1명(부양자)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미납부자 1명(피부양자)은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 모가 모두 지역가입자(동일세대)인 경우, 1명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명은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

3) 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기혼자 또는 만학도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5)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입상태(변동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기간(2022년 7월~2023년 6월)동안 자격 변동사항이 있었을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둘 다 제출

  1. 통장사본 1부(장학금 입금 계좌로 필히 부모 명의일 것)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1. 예체능 특기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 증빙자료 1부
  2. 복학생 및 편입생 : 학적부 1부
  3.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가. 3자녀 이상 가정, 한부모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나. 소년․소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또는 기타 보호자 확인서【서식 3】 1부

다. 장애인 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모/본인만 적용) : 장애인 증명서 1부

라. 국가유공자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마. 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8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123456-3******) 발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77)으로 문의 바랍니다.

 

<상세내용 및 양식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