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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목록
(별지 제4호 서식)
정 보 공 개 목 록
문서제목 | 작성일자 | 문서번호 | 문 서 보 관 | 비 고 | ||
담당부서 | 담당자 | 보존기간 | ||||
전형료 반환 | 22.06.17 | 9412988
총무인사팀-1 |
총무과 | 김*영 | 10년 | |
※ 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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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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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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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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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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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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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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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