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문업무직 공개채용 공고
서울교통공사 전문업무직(계약직)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
계 | 7명 | ||
빅데이터 전문가 | 1명 | • 공사 데이터 분석 추진 기본 계획 수립
• 분야별(차량, 기술, 경영, 안전 등) 데이터 분석과제 및 서비스 모델 발굴 •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및 개발 • 빅데이터 분석 신기술 연구 적용 • 내부직원 대상 빅데이터 전문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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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전문가 | 2명 | • ERP(SAP) PI 업무 수행 및 컨설팅
• ERP(SAP)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 ERP(SAP) 내부역량 강화 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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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 2명 | • 공사 추진사업의 법적검토, 계약서 사전 검토 및 업무자문
• 소송대리, 소송절차 및 수행관련 자문 • 법제업무(사규 제정 및 개정) 관련 법률지원 • 업무상 법률저촉 요인, 패소사례 등 교육 및 직원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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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구원 |
교통공학 | 1명 | • 도시철도 수송수요 분석 및 예측
• 도시철도 혼잡도 분석 및 완화대책 마련 •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패턴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도시 물류 사업) 연구 • 철도시스템 신뢰성, 가용성, 정비성, 안전성 관련 분석평가 및 연구개발 • 기타 도시철도 기술·환경·시스템개선 관련 연구 등 |
산업공학,
신뢰성공학, 안전 및 품질공학 |
1명 |
2. 입사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5. 28.(목) ~ 2020. 6. 4.(목), 17:00까지
❍ 마감시간 경과 후 접수 불가(불인정)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접수(recruit@seoulmetro.co.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원본을 순서대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자격증은 사본 제출)
※ 파일명 : ‘1. 성명_입사지원서’, ‘2. 성명_자기소개서’와 같이 작성
❍ 서류접수 후 지원자 E-mail로 접수여부(접수번호) 등 회신
※ 접수 회신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문의 요망(☎02-6311-9154)
3. 분야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 : 붙임 참조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응시제한 사유(공사 관련규정 채용결격사유)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원서접수 이후 수정할 수 없으며,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3. 지원자격(경력사항, 자격증 등) 해당여부는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지원희망자는 단계별 전형에 응시가 가능하고, 2020년 7월 중순 이후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5. 제출서류 미제출,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해당업체와 관계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향후 일정 및 발표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8.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10.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며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이의신청서 양식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 이메일(recruit@seoulmetro.c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임용의 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하는 서류(공정채용 확인서)를 별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12.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채용되는 직원은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3. 최종 임용자 외의 경우,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9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
반환 청구 방법 : 붙임 청구서 작성 서명 후 이메일 신청(recruit@seoulmetro.co.kr)
1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참고 또는 인사처 (02-6311-9154)로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