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04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운영대학 모집 공고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운영대학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희망하는 대학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
I.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모집 공고 주요 내용(요약) |
구 분 | 주요 내용 |
선정 규모 | 전체 10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규모 변동 가능 |
신청 자격 | ’23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을 받는① 대학②
① ▴2022년 이전 선정되어 ’23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일반형)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 ②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보건의료 계열 학과 재학생 수가 2/3 이상인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
사업 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23년 3월) ~ ’24.2월 |
신청 유형 | ① A형 (빌드업 프로젝트 2,000명 + 점프업 프로젝트 1,000명)
② B형 (빌드업 프로젝트 1,000명 + 점프업 프로젝트 500명) |
지원내용 | ① (A형) 빌드업 프로젝트 2,000명+점프업 프로젝트 1,000명
– 연간 사업비 7.18억원 지원 ② (B형) 빌드업 프로젝트 1,000명+점프업 프로젝트 500명 – 연간 사업비 3.59억원 지원 |
접수기한
접수방법 |
’23. 1.6.(금) 18:00까지 구비서류 제출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우선협상대학 발표(1~2월 중) |
제 출 처 |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