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재)은평구민장학재단] 2019′(하)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계획 알림

2019.09.06 조회수 2,874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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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공고 제2019 – 11호

  1.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은평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은평구민장학재단에서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2019. 하반기 은평구민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이사장

 

  1. 재단 안내

명 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2007. 09. 12 설립)

임 원 : 이사장 손달익 외 18명

기본재산 : 7,600백만원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84) 은평구청 본관 3층 시민교육과 ☎ (02)351-8512~3, FAX (02)351-5659

 

  1. 장학생 선발요강

선발분야 : 3개 분야(일반, 특기, 관·학봉사)

선발인원 : ○○

신청서 접수 : 2019. 9. 19.() ~ 2019. 9. 27.() 17:00까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는 초․중․고․대 학생

신청방법 : 학교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 방문 접수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2019. 9. 25.()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확인전화요망) (Fax 또는 전자문서 접수 불가)

선발방법 : 서류심사 원칙

– 장학생 종류별 세부평점기준표 의거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장학생 선발기준

– 가정의 생활정도

▶ 일반(고등), 특기 장학금 : 가족 합산(전국 주택, 토지, 건축물, 상가 등)

– 부동산 : 국토교통부의 공시 가격기준으로 3억원 미만

– 전‧월세 : 임대차 계약금액 2억원 미만

▶ 일반(대학)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7구간이내(해당학기)

– 분야별 선발기준(2019년 상반기)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은 해당학년 전체학생에서 성적 상위 40%이내인자,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 만점에 3.0이상인 자

▶ 특기장학금 : 문․예․체․기능 등 각분야 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분야 대표단체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내에 입상한 자

▶ 관․학봉사장학금 : 은평구와 협약체결 된 관․학 협약사업에 참여한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해당학년 전체학생에서 성적 상위 40%이내인자,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100점) 만점에 2.5 이상인 자

장학금 수여 금액

– 일반장학금 : 고등학교․대학교 한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특수고도 일반고와 동일한 금액 지급하며,대학생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고등학생의 경우 20만원, 대학생의 경우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특기장학금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일반장학금액 지급(2분기)

– 관․학봉사 장학금 : 일반장학금과 동일

 

제출서류

①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앞, 뒷면) 1부

※대학생은 대학총장, 학장, 학생처장 중 반드시 직인날인(학과장은 안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신청학생 본인 14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1부

④ 학생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⑤ 재학증명서 1부(대학생)

⑥ 성적확인증명서 : 2019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학교 직인)

⑦ 등록금 입증서류

– 고등학생 : 2019. 3/4분기 수업료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 대 학 생 : 2019. 2학기 등록금 확인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⑧ 재산내역 증빙서류 : 고등학생, 특기생 해당

  • 공통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동주민센터, 세무1과발급) , 모 각 1(2019)

– 전국 17개 자치단체, 전체 세목 모두 표시

– 서울시에만 재산이 있어도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타 시·도에 대하여

‘ 과세 사실 없음’을 추가로 발급 받아 제출

– 전국 자치단체 모두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 자치단체 과세 사실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 무상임대 거주시 : 사용대차확인서 1부

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1부(대학생 해당)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 증명서 발급

⑩ 통장 사본(신청학생 본인 현재 거래 중인 계좌) 1부

⑪ 타 장학금 수혜자 : 장학금 수혜 증명서 1부 (2019년 2학기)

⑫ 가점신청자 : 가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본인), 다문화가정, 군·경·소방관가정)

⑬ 특기장학생 : 2019년 상반기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료 1부

⑭ 관․학봉사장학생 : 관․학 협약 사업기관 추천서

장학재단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삭제(수정액 사용) 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014. 8. 7. 개정 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 향후일정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2019. 10월 중

○ 선발자 통보 : 2019. 11월 중

○ 장학금 지급 : 2019. 11월 중

 

  1. 기타사항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특기장학생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 국가에서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교에서 지급되는 원클릭교육비(고등학교), 교내 복지장학금 (대학교)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중 수혜시에는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선발 분야 3개중 한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나 수업료 또는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받는 학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신청자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인 경우 해당합니다.

○ 장학생 신청은 1세대당 1으로 하되 정규학기 내 재학생에 한 합니다. (초과 학기자 신청 불가) – 마지막학기(정규학기 졸업예정자) 신청가능

○ 대학생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추가 가점이 제외됩니다.

○ 추천자 수가 선발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우리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소속 학교장 등을 통하여 통지됩니다.

부적격자 및 추천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 잘못된 사실에 의거 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추천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민장학재단 홈페이지

(www.epjh.or.kr) ‘장학생마당모집공고또는 열린마당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