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포일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추천 공고
의왕시 공고 제2020-759호
의왕 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청년 e-Room)
입주자 추가모집 추천 공고 |
의왕시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창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의왕시 지역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 1인 창조기업 (공동)사업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6월 29일
의왕시장
1. 모집개요 |
※ 금회 공고는 ‘19.12월 최초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추천하는 공고로써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자격검증 후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완화조건‘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모집기간: 2020. 7. 13(월) ~ 2020. 7. 24(금)
□ 공급현황
❍ 위 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78번지 일원
❍ 건설규모: 15층(1개동, 2층~15층 행복주택), 110호, 벽식, 개별난방
❍ 임대기간: 2년(관계법령에 정한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최대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입주예정: 2020년 12월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총
건설 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
대상 |
금회
모집 호수 |
구분 | 기본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최소 전환시
임대조건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약자 | 예비자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25A
(빌트인) |
72 | 25.81 | 12.9915 | 4.0244 | 10.3210 | 53.1469 | 창업인
계층 |
65 | 25 | 일반
조건 |
41,400 | 4,140 | 37,260 | 172,500 | (+) | 20,000 | 61,400 | 72,500 |
(-) | 35,000 | 6,400 | 260,000 | |||||||||||||||
완화
조건 |
46,000 | 4,600 | 41,400 | 191,660 | (+) | 22,000 | 68,000 | 81,660 | ||||||||||
(-) | 39,000 | 7,000 | 289,160 | |||||||||||||||
25B
(주거 약자용) |
10 | 25.81 | 12.9915 | 4.0244 | 10.3210 | 53.1469 | 창업인
계층 (주거 약자) |
9 | 3 | 일반
조건 |
41,400 | 4,140 | 37,260 | 172,500 | (+) | 20,000 | 61,400 | 72,500 |
(-) | 35,000 | 6,400 | 260,000 | |||||||||||||||
완화
조건 |
46,000 | 4,600 | 41,400 | 191,660 | (+) | 22,000 | 68,000 | 81,660 | ||||||||||
(-) | 39,000 | 7,000 | 289,160 | |||||||||||||||
44A | 28 | 44.51 | 22.4041 | 6.9404 | 17.7988 | 91.6533 | 창업인
계층 |
9 | 9 | 일반
조건 |
69,480 | 6,948 | 62,532 | 289,500 | (+) | 34,000 | 103,480 | 119,500 |
(-) | 58,000 | 11,480 | 434,500 | |||||||||||||||
완화
조건 |
77,200 | 7,720 | 69,480 | 321,660 | (+) | 38,000 | 115,200 | 131,660 | ||||||||||
(-) | 65,000 | 12,200 | 484,160 |
2. 신청자격 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혼인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로서 ①~④ 요건을 모두 갖추고, ⑤-1, ⑤-2, ⑤-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0.6.30.∼2001.6.29.)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20%) 이하일 것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655,729원(완화 786,875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자격검증대상은 아래와 같음
공급신청자 구분 | 주택소유여부 검증 시 |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
혼인중이 아닌 경우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혼인중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 세대구성원 해당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➄-1.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의왕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기준 ·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를 말함. · 예비창업자와 의왕시 외에 사업장을 둔 신청자일 경우 모집마감일(2020. 7. 24.)로부터 60일 이내(~2020.9.22까지) 의왕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의왕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을 것 |
➄-2.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창조기업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기준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를 말함.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자로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창업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기업 · 의왕시 외에 사업장을 둔 신청자일 경우 모집마감일(2020. 7. 24.)로부터 60일 이내(~2020.9.22까지)에 의왕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을 것 |
➄-3. 의왕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기준 · 공고일(2020. 6. 29.) 현재 의왕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재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및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을 것 |
* 의왕시 전략산업은 공고문 내 [붙임 1. 의왕시 전략산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1순위 | 의왕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사업자 |
2순위 | 의왕시 전략사업 해당 기업 근로자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순위 → 추첨
□ 25B(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3층 이하에 공급되며, 위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 창업인 중 주거약자만 신청 가능함
* 주거약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
□ 25B(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아래 배점합산 → 추첨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② 의왕시 계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➂ 장애의 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장애의 정도’는 [별첨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태아 포함) 전원 및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을 의미합니다.
3.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0. 7. 13(월) ~ 2020. 7. 2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s010158@korea.kr)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제출)
* 예비창업자 및 의왕시 외 사업장 소재 신청자는 2020. 9. 22.까지 위 제출처로 추가 제출
② 신청자 이력서 1부 (자율양식)
③ [붙임 6]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개별서류
– (1순위) 의왕시 전략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및 의왕시 외에 사업장을 둔 창업자
① [붙임 2]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창업자용) 1부
② [붙임 4] 사업계획서 1부
– (1순위)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사업자 및 의왕시 외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① [붙임 2]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창업자용) 1부
② [붙임 4] 사업계획서 1부
③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카드 사본 1부
– (2순위) 의왕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① [붙임 3]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근로자용) 1부
② [붙임 5] 회사소개서 1부
③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 신청시 유의사항
❍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첨부할 것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음
❍ 의왕시는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 및 1인 창조기업 사업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하며, 입주자격 적격여부(무주택세대기준, 소득기준, 자산가액 등)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최종 입주자를 선발함
❍ 소득요건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한 계약자는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 완화된 소득기준이 아닌 일반조건 소득기준을 적용받으며, 이때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 의왕시 전략산업 예비 창업자와 의왕시 외에 사업장을 둔 창업자의 경우 2020. 9. 22.까지 의왕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의왕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의왕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주대상자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의왕시 외에 사업장을 둔 1인 창조기업 사업자의 경우 2020. 9. 22.까지 의왕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의왕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주대상자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입주자 선정절차
선순위 (창업인 계층) | 후순위 (창업인 외) | ||||||||||||||
의왕시 | 의왕시→LH | LH | LH | LH | LH | ||||||||||
입주자 추천
모집 신청 |
추천 대상자 선정·송부 | 신청서 및
서류접수 (별도안내) |
청약신청
(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20.7.13(월)
~ 7.24(금) |
7월말 | 대상자
별도안내 |
8.10(월)
~8.19(수) |
8.20(목)
17시 이후 |
8.21(금)
~8.26(수) |
선순위, 후순위 공통 | |||||||||||
LH | LH | LH | LH | LH | |||||||
(계속) |
입주자격조사
(무주택․소득․ 자산 조사)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예정) |
||||||
9월~10월 | 10월중
개별통보 |
10.30(금)
17시 이후 |
11.11수)
~11.13(금) |
‘20.12월말~ |
□ 문의처
❍ 입주대상자 추천 관련(총괄)
⇒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 031-345-2357)
❍ 입주대상자 추천 관련 (1인 창조기업 사업자)
⇒ 의왕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031-345-2366)
❍ 창업자 자격 외 (무주택, 소득, 자산, 당첨, 계약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16, 8338)
나머지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