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은평구] 2017.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안내

2017.09.20 조회수 2,985 학생지원처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공고 제2017-6호

2017.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은평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은평구민장학재단에서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2017. 하반기 은평구민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이사장
1. 재단 안내
  ○ 명    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2007. 9. 12 설립)
  ○ 임    원 : 이사장 서병진 외 18명
  ○ 기본재산 : 7,600백만원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84) 은평구청 본관 3층 교육청소년과
                ☎ (02)351-8512~3, FAX (02)351-5659
2. 장학생 선발요강
  ○ 선발분야 : 4개 분야(일반, 특기, 관·학봉사, 소액) 
  ○ 선발인원 : ○○○명(소액장학금 별도)
  ○ 신청서 접수 : 2017. 9. 22(금) ~ 2017. 9. 29(금) 17:00까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는 초․중․고․대 학생
  ○ 신청방법 : 학교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 방문 접수
                 ※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9. 27(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Fax 또는 전자문서 접수 불가)
  ○ 선발방법 : 서류심사 원칙 
    – 장학생 종류별 세부평점기준표 의거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장학생 선발기준 
    – 가정의 생활정도(공통) 
      ․ 재산기준 : 부동산(가족) 가격이 국토해양부의 주택공시 가격기준으로 3억원 미만
      ․ 전 ‧ 월세 : 임대차 계약금액 2억원 미만
    – 분야별 선발기준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은 해당학년 전체학생에서 성적 상위 40%이내인자,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100점) 만점에 3.0이상인 자
      ▶ 특기장학금 : 문․예․체․기능 등 각분야 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분야 대표단체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내에 입상한 자 
      ▶ 관․학봉사장학금 : 은평구와 협약체결 된 관․학 협약사업에 참여한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해당학년 전체학생에서 성적 상위 40%이내인자,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100점) 만점에 2.5 이상인 자
      ▶ 소액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학생 중
         타 기관으로부터 이자 지원을 받지 않는 은평구 거주 재학생(1회 제한)
         (든든학자금은 해당없음)
  ○ 장학금 수여 금액
    – 일반장학금 : 고등학교․대학교 한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단,특수고도 일반고와 동일한 금액 지급하며, 
                  대학생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고등학생의 경우 20만원, 대학생의 경우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특기장학금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일반장학금액 지급
    – 관․학봉사 장학금 : 일반장학금과 동일
    – 소액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에게 20만원 지급
  ○ 제출서류
    ①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앞, 뒷면) 1부 (소액장학금 신청서 별도)
     ※대학생은 대학총장, 학장, 학생처장 중 반드시 직인날인(학과장은 안됨)
    ②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만 평점기준 가족수에 반영됨)
    ③ 학생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생 : 2017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대 학 생 :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1부
    ⑤ 등록금 입증서류 
       – 고등학생 : 2017. 3/4분기 수업료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 대 학 생 : 2017. 2학기 등록금 확인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⑥ 보호자 재산내역 증빙서류
       – 공    통 : 세목별과세증명(동주민센터, 세무1과발급) : 부, 모 각 1부(2017년)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납세)사실 없음” 발급,
           무료임대일 경우는 “무료임대확인서”제출  
       – 자    가 : 주택공시가격확인서 1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전․월세 : 확정일자 필한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⑦ 타 장학금 수혜자 : 장학금 수혜 증명서 1부
    ⑧ 통장 사본(신청학생 본인)  1부
    ⑨ 가점신청자 : 가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에서 확인)
    ⑩ 특기장학생 : 2016년 하반기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료 1부
    ⑪ 관․학봉사장학생 : 관․학 협약 사업기관 추천서
   ※장학재단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삭제(수정액사용, 절취)하신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014. 8. 7 개정 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3. 향후일정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2017. 10~11월중
  ○ 선발자 통보 : 2017. 11월중
  ○ 장학금 지급 : 2017. 12월중 
4. 기타사항
  ○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특기장학생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 국가에서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교에서 지급되는 원클릭교육비(고등학교), 교내 
     복지장학금(대학교)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중 수혜시에는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함.
  ○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나 수업료 또는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받는 학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우(신청자 본인)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4급 이상(1급~4급)인 경우 해당
  ○ 장학생 신청은 1세대당 1명으로 하되 선정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선발 분야 4개중 한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졸업이 1학기만 남은 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장학생 선정에 필요한 기준 성적은 직전학기 평점 평균으로 합니다.
  ○ 추천자 수가 선발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우리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소속 학교장 등을 통하여       통지됩니다.
  ○ 부적격자 및 추천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 잘못된 사실에 의거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함.
  ※ 추천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민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epjh.or.kr)
    ‘장학생마당→모집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