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울산광역시] 2023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공고

2024.01.11 조회수 1,339 학생처

2023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공고

1.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대학생 본인 혹은 직계존속(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산이며, 전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자

주의사항

▪ 대학원생, 졸업생은 지원 대상이 아님

▪ 휴학생은 휴학기간(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이 6학기 이하이어야 함

▪ 타 지자체, 기관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대출 잔액 또는 이자 면제 여부 확인 후 신청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최근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대체하여 심사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대출금 전액 상환자는 지원제외

 

3.지원내용

○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2023년 하반기(2023. 7. 1.~ 12. 31.)에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
※ 신청접수 결과, 이자지원 대상액이 예산 초과 시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024. 1. 11.() 09:00 2. 16.() 18:00

 

5.접 수 처 : 시 홈페이지 (www.ulsan.go.kr) → 분야별정보 → 행정 → 인재교육 → 교육지원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메뉴

6.구비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 가려서 발급 및 제출)
① 신청서 : 홈페이지 신청 메뉴에서 작성 후 제출
– 이자지원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

② 증빙서류 : 스캔 또는 촬영본 첨부파일 등록

구 분 증빙서류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인 경우 공고일(‘24.1.11.) 이후 발급한 본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20232학기 대학교 재학(휴학)증명서 1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인 경우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공고일(‘24.1.11.) 이후 발급한 직계존속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20232학기 대학교 재학(휴학)증명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부모 기준*) 1부 * 직계존속 관계 확인용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발급 및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은 공고일(‘24.1.11.)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구비서류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착오 제출, 내용식별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이자지원 방법

○ 2023년 하반기분 발생이자 금액을 2024. 6월 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각 대출계좌별 원리금에 상환 처리
※ 본인 대출에 상환처리 하는 것이 원칙(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X), 타 지자체 이자지원과 중복 불가

 

8.지원결과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 → 해당 대출계좌번호 클릭 확인(비고란에‘지자체 이자지원’으로 표기)

 

9.참고사항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타 법률상 환수 사유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음.

 

10.문의처

○ 이자지원 사업관련 : 울산시 콜센터(052-120), 대학청년지원단(052-229-7992)

○ 학자금대출 관련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