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 자진 신고 기간
외국인 학생 자진 신고 기간
- 신고기간: 2015년 3월 4일(수) ~ 2015년 3월 10일(화) 오후 5시 까지
- 신고접수: 다니엘관 108호 국제문화교육원
- 담당자/연락처: 강성현/02-3399-3603
- 신고대상: (외국인등록증 및 거소증 소지자)
1. 재학기간 중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자
2.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한국 국적을 포기한자
3.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인전형 이 외의 전형으로 입학한 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5, 6으로 시작)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본인이 우리대학교 외국인학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