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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안내)

2015.06.25 조회수 2,221 국제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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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5.06.15 부터 민원 혼잡도로 인한 외국인유학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내용 –

 

*해당 체류자격 : 유학(D-2)

*해당 업무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 시점 : – 체류기간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 새로운 체류기간은 기존 체류기간 만료시점부터 기산됨

 

제출서류등 기타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알림판-유학(D-2) 부분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