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국인학생)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안내)
법무부는 2015.06.15 부터 민원 혼잡도로 인한 외국인유학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내용 –
*해당 체류자격 : 유학(D-2)
*해당 업무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 시점 : – 체류기간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 새로운 체류기간은 기존 체류기간 만료시점부터 기산됨
제출서류등 기타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알림판-유학(D-2) 부분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