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기타

(외국인학생)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안내)

2015.06.25 조회수 1,815 국제문화교육원
share

법무부는 2015.06.15 부터 민원 혼잡도로 인한 외국인유학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내용 –

 

*해당 체류자격 : 유학(D-2)

*해당 업무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 시점 : – 체류기간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 새로운 체류기간은 기존 체류기간 만료시점부터 기산됨

 

제출서류등 기타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알림판-유학(D-2) 부분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