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업

온라인 강의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 사항 안내

2021.10.20 조회수 2,336 원격교육지원센터

개요

◦ 온라인 강의에서 사용되는 ppt,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교수님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강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되는 행위

◦ 학생들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따라서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업을 위해 강의 자료를 복제(다운로드)하여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금지되는 행위

◦ 수업목적으로 내려 받은 강의 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출력물의 경우), 전송(파일 업로드)하는 행위

◦ 강의 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접근제한 조치와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예컨대 강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e-class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 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

◦ 특히, 동영상을 포함하여 강의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는 순간, 외국과의 국제적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심각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의 자료에 외국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외국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강의 자료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송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