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아산사회복지재단] 2016학년도 ‘아산재능나눔 장학생’ 선발 안내

2015.11.04 조회수 3,270 학생지원처

 2016학년도 ‘아산재능나눔장학생’ 선발안내

 

1. 자격요건

  1) 자신의 전공지식 또는 재능을 소외된 이웃에 나누면서 성실히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

  2) 전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이고, 2016년 신규학기에 2,3,4학년으로 진학이 예정된 학생

  3) 2015년 1학기(휴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0/4.5 이상인 학생

  4) 신규학기에 타 기관의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닌 학생(교내 및 국가장학금을 일부 수혜 받는 경우 차액만 지급함)

  5) 보호자(부 · 모)의 직장에서 학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함.

 

2. 봉사활동 요건

  1) 봉사기간 : 2016. 3. 1 ~ 2017. 2. 28 (1년)

  2) 봉사시간 : 연 300시간 이상(주 2회, 1회 3시간 이상)

  3) 봉사대상인원 : 4명 이상

  4) 봉사내용

       – 학습봉사 : 저소득 가정 초··고 학생 학습지도

       – 재능봉사 : 문화·예술·체육·건강 등 전공분야 또는 재능을 바탕으로 한 저소득층 대상 봉사활동

         ※ 서류정리 등 단순 노력봉사는 제외함

  5) 봉사기관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한하며, VMS(자원봉사 인증관리) 발급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 개별적으로 봉사기관을 선정하여 기관 담당자와 봉사계획을 협의한 후 신청

      – 봉사 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봉사 예정 기관이 1곳 이상이어도 무방함.

  6) 학기별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6월중, 12월중, 2월중)

 

3.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5년 11월 30일(월)~12월 3일(목)

  2) 접수방법 : 아산재단 지원신청서비스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함.

      ※아산재단 지원신청서비스 : welfare.asanfoundation.or.kr

  3) 문 의 : 장학담당 (TEL 02-3010-2582, 2563)

 

4. 장학생 신청

  ■ 인터넷 작성

  1) 지원신청서

  2) 봉사활동계획서

  3) 봉사활동비 집행계획서

      ※ 학기당 최대 70만원 한도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재비, 멘토활동비, 교통비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단에서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함.

      ※ 단, 교재비는 30만원(예체능 봉사 50만원), 멘토활동비는 40만원, 교통비는 30만원 이내로 계획하며, 학기당

          전체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봉사활동 경험 및 자기소개서

 

  ■ 구비서류(스캔 후 파일첨부)

  1) 기관방문 확인서 : 봉사 대상 기관의 담당자와 봉사 계획을 상의하여 기관의 확인(직인)을 받음.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3) 봉사활동증명서(2014.1월 ~ 2015.10월까지 봉사활동)

  4) 학교추천서(서류심사 합격자만 면접 시 제출)

       :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학과 교수에게 추천서를 받은 후 학교 장학 담당자의 확인(직인)을 받음.

      ※ 1),2),3)번 서류는 인터넷 지원시 스캔을 해서 파일로 첨부하며, 4)번 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시만 제출함.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당일 1),2),3),4)번 모든 서류의 원본서류를 제출함.

 

5. 장학생 활동

  1) 아산장학생 만남의 장(울산 산업체견학) 참여(장학금 수혜기간 중 1회 필수 참석)

  2) 아산재단 행사(장학증서수여식, 심포지엄 등) 참여

  3) 아산장학생 모임‘정담회’활동(농촌봉사활동, 체육대회 등) 참여

 

6. 장학생 결격사유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학기 장학생에서 제외됨.

  1) 2회 연속 성적이 미달된 학생(기준 : 3.0/4.5 이상)

      ※ 단, 기준 성적에 지나치게 부족할 경우 1회 성적 미달만으로도 장학생에서 제외됨.

      ※ 2015학년 2학기 학업성적이 기준 성적에 미달될 경우 1회 성적 미달로 처리됨.

  2) 학기별 15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학생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간까지 기준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학생)

  3) 제적, 정학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4) 휴학, 군입대,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

  5) 기타 재단 장학사업의 취지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학생

 

7. 장학금 지급

  1) 장 학 금 : 등록금 전액

  2) 지급기간 : 봉사활동, 성적 등 학기별 장학생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졸업시 까지 지원함.

      ※ 정규학기 기준 최대 4학년 까지 지급

  3) 지급방법 : 학기별로 구분하여 소속 대학으로 송금함(2월 말, 8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