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지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2019.02.20 조회수 4,800 학생처

1. 2019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방문판매업체가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018학년도 학기초에도 우리대학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새 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피해를 입지않고 권리보호를 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불법 방문판매 유형 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표적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계약서)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 피해 예방 요령 】

○ (계약 전)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꼭 필요한 상품인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 학교 관계자 사칭이나 거짓, 과장된 설명 등에 현혹되지 말고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 계약서 또는 관련 서식 등을 함부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이의 의미를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계약 후)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 가능 함

○ 청약철회, 계약취소 서면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송하여야 향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제공 받은 물품에 대한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 바로 반품하며, 택배 송장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개봉 주의)

(피해구제)적법한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당하는 등 피해가 있을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019년 2월 20일(수)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