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신편입생지원장학금 특별 구제신청 안내(2023-1학기)

2023.09.21 조회수 4,383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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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미해당 : 우리대학은 편입생 등록금에 입학금 실비용분이 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고유 장학금명으로 사용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장학금명 변경없이 그대로 공지함

1. 신편입생지원장학금 지급기준(모든 조건 충족시 지급)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생

나.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학생(편입생은 해당 없음으로 미지급)

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미신청자 및 등록금 전액감면/전액수령자, 중복지원자는 미지급)

2. 신편입생지원장학금 지급금액 : 170,000원

3. 신편입생지원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처(02-3399-3226),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