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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21.01.25 조회수 1,712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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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공고 제2021-107호

 

– 빅데이터 분석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빅데이터 분석)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0122

 

부산광역시동래구인사위원회위원장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근무

부서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선발

인원

채용

기간

담 당 업 무
기획

감사실

빅데이터

분석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35시간)

1명 임용일로

부터 2

– 데이터 기반 정책기획 및 빅데이터 분석

– 과학적 분석·활용을 통한 미래맞춤형

정책수립 및 행정서비스 지원

– 데이터와 빅데이터 결합·활용 및

빅데이터 융복합적 분석

– 통계 및 빅데이터 업무 적용을 위한

사례별 분석컨설팅 수행

– 통계 및 빅데이터 활용 국·시비 사업

발굴, 민간데이터 협업체계 구축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2014.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채용 자격기준
빅데이터

분석 등

다음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빅데이터학과, 통계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관련 학과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및 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 등 직무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경력만 인정함.)

–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행(기획·조사·분석), 빅데이터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실무관리 관련분야 실무경력

–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Python 등 프로그래밍 언어, SAS,

SPSS, R 등 통계소프트웨어, GIS소프트웨어(QGIS), OLAP/BI 솔루션을

활용한 빅데이터 관련 실무경력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하지 않아야 함.

 

나머지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