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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출장소 관할 유학생 비자 업무 안내문

2016.07.08 조회수 3,220 강성현

 

세종로출장소 관할 유학생 비자 업무 안내문

 

 

 

 

체류 관할 구역 완화 정책에 따라 유학생 비자업무 시즌(8~9)에 세종로 출장소에 큰 혼잡이 예상되니 각 학교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대행 신청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고 D-2자격 외국인유학생에 한해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D-2)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신청 가능

학사일정상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로 제출(부실대학 제외)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등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신청

수수료 20% 감면 혜택

대학교 유학생담당자를 통한 대행신청

개별방문 신청보다 우선처리

개별방문 신청 시 하이코리아에서 사전방문예약 필수

사전에 방문예약 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시 업무처리 불가

(당일 체류기간 만료자도 예약 없이 업무처리 불가하니 미리 방문예약 신청할 것)

기타 유의 사항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시즌 기간 동안 사무소가 혼잡하므로 체류지만 변경하는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 등록증을 소지하고 신 주소지 구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숙소제공 확인서 추가제출), 공공요금영수증 등

하이코리아를 통한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를 원하는 경우 해당사무소를 방문하면 기재하여 드립니다.

대행신청 방법 문의학교 유학생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 관할구역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종로구, 중구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주소 : www.hikorea.go.kr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345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