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서울 도봉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자 모집

2021.06.14 조회수 1,234 취업지원팀

–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서울 도봉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자 모집 수정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1-640호(2021.4.26.)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도봉구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수정공고 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도 봉 구 청 장  

󰏚 신청기간: 2021. 4. 26.(월) 09:00 ~ 7. 30.(금) 18:00

※ (당초) 2021. 4. 26.(월) ~ 6. 30.(수) → (변경) 2021. 4. 26.() ~ 7. 30.()

󰏚 신청자격: 도봉구 거주하는 만19~34세의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

◦ 주민등록 기준 1986. 1. 1. ~ 2002. 12. 31.생

◦ 2019. 1. ~ 2021. 4. 26.기준 최종학력 졸업생(중퇴・제적・수료)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군복무중인 자는 지원대상 제외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자,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기참여자 제외

󰏚 지원내용: 1인당 1회 50만원(모바일 도봉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선정인원: 총 3,500명(예산소진 시 까지)

󰏚 선정방법: 자격검증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모든 제출 서류는 최초공고일(2021. 4. 26.(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서류 검증 및 자격확인 기간 약 2~3주 소요

※ 아래 5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① 만19~34세 청년(1986. 1. 1. ~ 2002. 12. 31.생)

② 최초공고일 이전(2021. 4. 26.)부터 주민등록상 도봉구 거주자

신청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군복무중인 자는 지원대상 제외,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④ 졸업생 중 최종학력 졸업일(수료·중퇴·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2년 이내: 2019. 1. ~ 2021. 4. 26.현재 졸업생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졸업생(학위수여자)은 졸업 기준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⑤ 유사‧중복사업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중이 아닌 사람 또는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급받지 않은 사람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자가체크 → 거주확인(도봉구)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

◦ 자가체크: 신청자 본인이 참여 가능한지 자가진단

– 연령, 거주지,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

◦ 거주확인: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 및 거주지(도봉구) 확인

◦ 정보기입: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

[필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

– 최초공고일 이후(2021. 4. 26.(월))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동주민센터,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이 발급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으로 제출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 1

– 최초공고일 이후(2021. 4. 26.(월))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명서)는 학교 또는 정부24(www.gov.kr)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도 함께 제출해야 함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최초공고일(2021. 4. 26.())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 도봉구 공고문(기간연장)–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선정방법

◦ 신청자의 제출 정보 및 서류 검증

– 검증내용: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졸업일 2년 미경과,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단기근로 여부, 실업급여 수급 및 대상 여부,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여부,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여부 확인 후 선정

◦ 신청기간 내 심사검증위원회 상시 운영 통해, 신청자 순차적으로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서류 검증 및 자격확인 기간 약 2~3주 소요)

󰏚 결과발표: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 지급시기: 2021. 5 ~ 8월, 선정된 대상자 순서대로 순차 지급

(2, 둘째넷째 주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