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19년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공모 안내(3.6까지)
<서울특별시 공고 2019 –481호>
2019년「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공고
서울특별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생활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2019년 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20 2. 19 .
서 울 특 별 시 장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 4월 ~ 11월(약 8개월)
○ 사업예산 : 총 700백만원(사업별 최대 5천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지정사업으로 4개분야 구분 추진
○ 추진일정 : 공고→ 심사→ 약정→ 시행 →평가(2회)→ 정산
지원사업
○ 지원사업 분야 : 4개 분야
– 시민이 직접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에너지절약 4개 분야
– 우리시「온실가스 감축」,「원전하나줄이기」등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사 업 분 야 | 세 부 내 용 (예시) |
① 온실가스 제로존 조성 | ° 온실가스 감축(에너지절감) 목표 제출
° 대학 캠퍼스, 공동주택, 지역 빌딩 등 중·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 전후비교를 통해 온실가스 절감성과 도출 ° 건물, 단지 등 일정 지역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 |
② 실천하는 공간, 에너지 사랑방 | ° 온실가스 감축(에너지절감) 목표 제출
° 공유공간에서 주민 네트워크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절감 모델’ 개발 ° 에너지사랑방 공간을 활용하여 우수제품 전시, 우리시 에너지 정책 홍보, 활동가 양성 등 |
③ 실천 교육 및 시민역량 강화 | ° 온실가스 감축(에너지절감) 목표 제출
° 에너지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에너지 교육 및 시민·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 찾아가는 생활속 에너지절약 실천교육 및 홍보 |
④ 시민 의식조사 및 실천 캠페인 전개 | ° 온실가스 감축(에너지절감) 목표 제출
° 다양한 계층의 온실가스 감축 의식조사 추진 ° 에코마일리지 참여,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캠페인 콘텐츠 발굴 |
< 지원 제한 사업 > | ||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의 사업
°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이 결정된 사업 ° 사업의 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사업주체 | 지원규모 | 주체 설명 | ||||||||||
단 체 | 최대
5천만원 |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에 등록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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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 최대
1천만원 |
∙ 에너지절약 시민 활동을 희망하는 3명 이상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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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 사업심사후 최종 보조금 지원액 확정
< 지원 부적격 단체〉 | ||
°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사업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2.27.(수)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예산편성기준 등 설명,
전년도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등을 통해 사업이해도 제고
사업계획서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9.2.27.(수)∼ 3.6.(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우리은행보조금관리시스템)
※ 우리은행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접속 →
진행사업공고 팝업창 → 2019 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공고 클릭 →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등)등록 |
※ 전산마감(3.6. 18:00) 이후 자동으로 접수차단되므로 조기신청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단체등록증 사본 또는 시민모임 확인서 1부
◾ 제출양식 : 서울시 홈페이지공고(http//seoul.go.kr)이나 ,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http://energy.seoul.go.kr) 다운로드 후 작성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서류심사+대면심사(대면심사 일시 별도 통보)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40점) : 정량적 목표, 사업내용의 참신성, 시민참여도 파급효과,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20점)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2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 비율 등
– 사업계획발표(20점) : 사업추진 능력, 사업이해도 등
※ 가산점 부여 조건
○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시보조금 대비 5%미만 1점, 5% 이상 2점 가점
○ 사업계획서 목표 에너지 절감량 제안내용 심사결과에 따라 3점 가점 ○ 전년도 평가결과 최고 가등급은 가점 5점, 라등급은 감점 5점, 최하 마등급은 사업참여 제한, 사업선정 심사 등에 반영 |
○ 결과 발표
– 선정단체 발표 : 2019. 3. 27.(수) 예정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http://energy.seoul.go.kr) 게시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6월분까지 일괄교부후 중간평가 실시후 하반기 잔액 교부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실시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기타 사항
○ 단체별 사업신청은 1단체 1사업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반려된 단체는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2019년도 ‘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 02-2133-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