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노원구, 도봉구) 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 상시 모집 안내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노원구, 도봉구)
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 상시 모집 안내 |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학교 업무 정상화와 및 교직이수자의 임용 전 학교 경력 관리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지역(노원구, 도봉구)의 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할 강사를 상시 추가 모집합니다.
1 | 모집 분야 및 지원자격 |
가. 모집 분야
1) 모집대상: 노원구 및 도봉구 관내 학교의 유·초·중·고·특수학교 시간강사
2) 모집과목: 각 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
※ 교원 결강 대비 강사 인력풀로 스포츠강사 및 1개월 이상 단위 시간강사(예: 자유학기제 강사 등)는 제외
나. 지원 자격
1) 내국인으로서 교원자격증(유·초·중·고·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소지자
2) 자격요건: 만62세 이하
다. 지원 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3) 「아동․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라. 계약 및 강사료
1) 계약당사자: 각 급 학교장
2) 강사료
– 교과수업 대체강사: 시간당 금22,000원
– 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영양교사 등 대체강사: 4시간 이하 시간당 금22,000원,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금10,000원
시간수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
강사수당 | 22,000원 | 44,000원 | 66,000원 | 88,000원 | 98,000원 | 108,000원 | 118,000원 | 128,000원 |
마. 경력인정여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실제 근무한 경력을 근무기간 및 수업시수에 따라 환산하여 교원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
2 | 지원 및 심사 |
가. 지원서 접수 및 방법
1) 접수기간: ~2021. 5. 31.(월) 기간 중 상시 접수
※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 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 상시 추가 모집 공고」에 따른 일정으로 향후 접수기간 및 인력풀 운영 기간 연장 가능
2) 제출방법: 이메일, 인편, 우편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보인 서명 후 PDF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
– 인편제출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우편제출 시 2021. 5. 31.(월)까지 도착 서류에 한함
– 지원서 및 기타 서류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제출
※ 노원구, 도봉구 외 지역 희망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구인구직란–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담당자(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401) 확인 후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제출
※ 각 교육지원청 간 중복지원 불가
3) 제출서류
– 시간강사 지원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2]
– 서약서 [서식 3]
– 최종학력증명서(사본 또는 스캔본)
– 교원자격증 사본
※ 신규 임용대기 교사는 ①시간 강사 지원서, ②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이수증만 제출
※ 기 인력풀 등재자 중 연장 희망자는 ①[서식 2], ②[서식 3]만 제출(단, 경력/소지 자격 등의 자료 갱신 희망 시 지원서 및 관련 증빙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는 계약 학교에 제출 |
4) 접수 사실 통지
– 이메일 접수분 접수 시 이메일 회신
– 우편 제출분 접수 시 개별 알림
나. 등재 대상자 통지 및 홈페이지 인력풀 등재
–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 다음 달 5일까지 개별 안내 및 홈페이지 등재
다.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1) 제출서류 반환여부: 우편, 인편 제출은 요청시 반환 / 이메일 제출은 미반환
2) 반환청구 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차 서류심사 등재 대상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7일 이내 [서식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청구
라. 유의사항
1) [서식 1]~[서식 3] 제출 시 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2)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긴급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및 현재 거주지 주소로 표기
3)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착오 기재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4)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도과하면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인력풀 등재 자격을 제한함
6) 인력풀 등록자는 서울특별시 각 급 학교에서 보결강사 필요 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함
7) 문의처
교육지원청 | 해당 자치구 | 담당자 | 연락처 | 메일주소 |
북부 | 노원구, 도봉구 | 김정현 | 02-3499-6804 | bukbucenter@sen.go.kr |
마. 기타사항
– 인력풀 제외 희망 시 [서식 5]의 인력풀 등록 제외 신청서를 당초 지원 서류 접수한 교육지원청에 제출
붙임 1. 시간강사 지원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2]
- 서약서 [서식 3]
- 지원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4]
- 인력풀 등록 제외 신청서 [서식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