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고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시설이용료등 변경 고시

2019.12.09 조회수 2,929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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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0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시설이용료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11. 25.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