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11.22.(월)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효과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현황에 맞게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학칙 >
1) 제6조 ➃항 별표1 수정
2) 제16조 ➀항 2호 내용 수정, 3호 내용 수정
3) 제43조 수정
4) 제53조 수료학점 수정
5) 제54조 학위수여 별표2 수정
6) 제56조 ➁항 삭제, ➂항 수정, ➃항 수정
< 학칙시행세칙 >
1) 제2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2조 수정, 제4조 ➁항 신설
2) 제3장 수강신청 제1조 ➃항 1호, 3호 내용 수정, 제3조 ➃항 내용 수정, ⑫항 내용 추가
3) 제4장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 제2조 내용 수정, 제6조 내용 수정
4) 제9장 학과간 전공 제2조 ➀항 내용 수정, ➁항 내용 수정
5) 제12장 교직과정 제2조 내용 수정
6) 제15장 제 증명서 발급 제1조 4호~5호 내용 수정
7) 제18장 등록금 반환 및 체납 제1조 3호 내용 수정
3. 학칙 개정(안)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1) 1부.
4.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1년 11월 22일(월)
➁ 회신방법 : e-mail(prof_data@syu.ac.kr)
➂ 문 의 : 교무처(02-3399-3357)
2021. 11. 15.
삼육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