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12.30.(금)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효과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현황에 맞게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학칙
1) 제16조 ➀~➂항 수정 및 삭제
2) 제35조 ➁항 일부 삭제
3) 제56조 ➀항 삭제 및 추가
4) 제8장 제79조 신설
▣ 학칙시행세칙
1) 제3장 제8조 ➃항 내용 일부 삭제
2) 제4장 제2조 ➃항 내용 일부 삭제
3) 제7장 제1조 ➀항 내용 일부 삭제
4) 제7장 제6조 ➁항 내용일부삭제
3.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2) 1부.
4.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2년 12월 30일(금)
➁ 회신방법 : e-mail(prof_data@syu.ac.kr)
➂ 문 의 : 교무처(02-3399-3150)
2022. 12. 23.
삼육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