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7.31.(월)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대학의 학사운영 기준 확대
2. 주요 개정 내용
▣ 학칙
1)학칙 제40조(학점인정) ④항 K-MOOC 강좌 취득학점 인정
3. 학칙 개정(안) : 붙임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1부.
4.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3년 7월 31일(월)
➁ 회신방법 : e-mail(prof_data@syu.ac.kr)
➂ 문 의 : 교무처(02-3399-3150)
2023. 7. 25.
삼육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