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2023.07.25 조회수 1,977 학사지원팀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7.31.(월)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대학의 학사운영 기준 확대

 

2. 주요 개정 내용

▣ 학칙
 1)학칙 제40조(학점인정) ④항 K-MOOC 강좌 취득학점 인정

 

3. 학칙 개정(안) : 붙임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1부.

 

4.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3년 7월 31일(월)
 ➁ 회신방법 : e-mail(prof_data@syu.ac.kr)
 ➂ 문 의 : 교무처(02-3399-3150)

 

 

 

2023. 7. 25.

 

삼육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