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교기업 SU-Edumi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SU-Edumi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 채용예정 인원 | 채용형태 |
1. 콘텐츠개발
2. 교육운영 |
2명 | 계약직 |
2. 전형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지원 자격기준
가.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로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다. 학교의 이념 및 운영방침에 동의하는 자
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우대사항
– 컴퓨터, 영상(촬영, 편집), 디자인 관련 경력 및 전공자
– 영상/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무(OA)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접수장소/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22.02.16(수)
∼ 02.23(수) |
서류전형 | 삼육대학교 제1실습관 109호 | 서류전형 | 2022.02.24(목) |
면접시험 | 삼육대학교 제1실습관 109호 | 2022.02.25(금) | 2022.02.28.(월) |
※ 1)면접시험은 서류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
2)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
5. 접수처
가. 접수처 :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SU-Edumi (TEL 02-3399-2070)
나. 접수시간 : 근무시간 내(평일 17:30, 금요일 15:00 까지)
다.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시간까지 본 대학 등기접수대장에 등록된 등기우편물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시에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제1실습관 109호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SU-Edumi
인사담당자
6. 제출서류
가. (필수) 입사지원서
나. (필수) 자기소개서
다.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라.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마. (선택) 경력증명서(해당자)
바. (선택)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사.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아.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증명서(해당자)
7. 기타 유의사항
채용 조건 | 가. 연 봉 : 학교기업 SU-Edumi 연봉기준에 따름(※4대보험 적용)
나. 근무기간 : 1년 계약 후 학교기업 SU-Edumi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한 후,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
기타사항 | 가.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나.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다. 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 취소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전형일정 및 내용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