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공지

삼육대학교 체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사용 안내

2024.09.03 조회수 478 sports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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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문화센터에서는 삼육대학교 학생들의 유익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운영방법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체육시설 대관 및 기구 대여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 사용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대관장소 :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학생테니스코트, 탁구장
  2. 구기종목 볼 대여 : 농구, 축구, 배구, 피구
  3. 유료이용 시설 :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배드민턴
  4. 무료이용 시설 : 학생테니스장, 탁구장,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건강운동교실(에스라관 1층)

    – 개인신청(학생 테니스코트, 탁구장, 에스라관 건강운동교실)

    – 학과 및 부서 신청(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모든 시설 이용은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실내는 실내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 착용시에는 입장 불가합니다.

5. 대관 및 기구대여 절차 안내

   1) 인조잔디구장, 풋살장(학과 및 부서 공문 요청시 무료이용)

     가. 체육문화센터 문의 후 가능한 대관 날짜 확인

     나. 학과 혹은 부서에서 대관공문 요청 (사용장소, 날짜, 시간, 목적, 참여인원, 신청자 이름 및 연락처)

     다. 대관 확인 후 사용

     라. 인조잔디구장과 야외농구장, 풋살장은 수업 혹은 대관이 없으면 자유이용 가능

   2) 학생테니스 코트(무료이용)

     가. 이용시간: 06:00 ~ 22:00

     나: 테니스장 이용현황 작성 및 키 수령 후 이용

     다. 키 수령장소: 체육문화센터 관리실 (12:00부터 20:00까지 에스라관 1층 건강운동교실에서도 가능)

     라. 고정 대관 일정(해당 시간에는 해당 동아리 및 교과만 사용 가능)

           월 14:00 ~ 18:00 체육학과 전문실기 수업

           월 18:00 ~ 22:00 대학원생 동아리

           수 16:00 ~ 20:00 체육학과 동아리 트위너

           목 18:00 ~ 22:00 중앙동아리 랠리유

   3) 탁구장(무료이용)

     가. 탁구장 앞에 수업 이용 및 대관 확인 후 비어 있는 시간에 사용 가능

     나. 탁구장에 탁구대가 비어 있을 경우 이용현황 작성 후 사용

     다. 수영장 데스크에서 이용현황 작성 및 라켓대여

   4) 배드민턴(재학생 4,000원)

     가. 배드민턴 연수시간(07:00~8:50, 20:00~21:50)에 1회 티켓 발권한 후 사용 가능(카드결재만 가능)

     나. 수업시간(09:00~20:00)에는 자유이용 할 수 없음

     다. 배드민턴 네트가 꽉 차 있을 경우 티켓팅을 제한 할 수 있음

     라. 교양 배드민턴 수강 학생은 수업시간 전·후 30분 자유 사용 가능 단, 수업이 있을 경우 사용불가

   5) 체육관 헬스장(유료이용) : 재학생 5,000원

     가. 티켓 발권한 후 상시 사용 가능(카드결재만 가능)

   6) 에스라관 건강운동교실(헬스장)

     가. 재학생 회원 등록 후 무료이용

     나. 이용시간: 12:00 ~ 20:00

   7) 수영장(유료이용) : 재학생 4,000원

     가. 자유이용(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일에 티켓발권으로 사용 가능

     나. 자세한 시간은 체육문화센터 홈페이지 참조

   8) 볼 무료대여: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피구공

     가. 체육문화센터 등록실 방문

     나. 대여장부에 기록 후 신분증을 맡긴 후에 대여

     다. 대여물품 반납시에 대여물품과 신분증 교환

     라. 이외에 물품은 대여하지 않습니다.

 

6. 대관 준수 사항

   1) 삼육대학교 건학 정신에 위배되는 행사 또는 단체의 사용은 제한합니다.

   2) 허가된 사용 목적과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허가 장소 이외는 출입을 금지하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는 공공질서의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용 기간 중에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구기장은 반드시 운동복 및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미 착용시에는 출입을 제한합니다.

   5) 모든 체육시설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6) 대관 목적에 따라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위배될 때에는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