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사회혁신원 사회봉사단] “2022년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가모집
도봉구는 자원봉사 단체(모임)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자원봉사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여 민간주도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2년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5. 25.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2022 도봉구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가모집 개요
○ 공 모 명: ‘2022년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 추가 모집
○ 신청자격: 도봉구에서 봉사활동 가능한 5인 이상 소모임, 단체 등
○ 신청기간: 2022. 5. 25.(수) ~ 6. 15.(수) 18:00
○ 사업기간: 협약일부터 ~ 2022. 12. 5.
○ 활동시간: 최소 5회 이상, 연 누적 20시간 이상
○ 총사업규모: 10,000천원
○ 지 원 액: 단체 당 최대 2,000천원(사업비)
※심사(사업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액은 변경될 수 있음
○ 활동분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활동 범위 내
(예시) ·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플로깅, 저탄소 생활실천)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
- 코로나 등 재난안전 관리 예방 활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 공모 제한 사업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익 단체 사업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여타 보조금(국/시/구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 도봉구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 및 1회성 행사 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 |
○ 신청방법
– 방 문: 도봉구청 5층 평생학습체육과 자원봉사팀
– 이메일: jjam8008@dobong.go.kr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이내
○ 제출서류
– 공 통: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 선 택(해당자): 법인·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경로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 알림/예산(상단메뉴) → 알림마당 → 고시/공고(왼쪽메뉴) → 해당 공고 클릭 → 첨부파일 |
- 심사 방법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위원별 심사표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후
도봉구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비율 |
계 | 100 | |
활동내용의 타당성 | 활동 제안의 필요성, 목적의 공익성
봉사단체(모임) 구성의 필요성 |
40 |
활동의 실효성 | 수혜범위와 프로그램 운영 능력(횟수, 시간, 인원 등)
네트워킹 능력(지역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
30 |
프로그램 효과 및 파급성 | 활동 후 효과성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 20 |
예산의 적정성 | 예산 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운용의 타당성 | 10 |
※ 심사위원 과반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한 공모 사업은 선정 제외
※ 시의적절성, 독창성, 창의성 높은 자원봉사사업은 가산점 부여
- 결과 발표 및 지원 내용
○ 일 시: 2022. 8월초 예정(심사·선정 이후)
○ 방 법
–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선정된 법인‧단체(모임) 개별 공지
○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심사·선정 시 결정된 금액
– 지원시기: 선정된 사업의 법인‧단체(모임)와 협약체결 후
- 유의 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선정과정에서 선정 사업 수 및 보조금 금액 등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은행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받는 보조금(사업비)의 지출방법, 정산 및 결과보고 등은 도봉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단체(모임)에 대해서는 사업지침 및 보조금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별도로 교육할 예정이며, 단체는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 추가모집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 평생학습체육과 자원봉사팀(☎ 2091-36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