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부산진구] 제28회 (재)부산진구장학회 일반장학생 선발계획 알림

2023.12.22 조회수 1,457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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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붙임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정확한 내용을 미확인하여 불이익있을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8회(2024년도) 일반장학생 선발 계획

제28회(2024년) (재)부산진구장학회 일반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선발공고 및 이사회 상정,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엄격히 선발하고자 합니다.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선발인원/(2023년 선발) 1인당 지급액 지 급 총 액
62명 /(51) 145,000천원
고등학생 30 /(25) 1,000천원 30,000천원
대 학 생 30 /(25) 3,500천원 105,000천원
지역인재(대학생) 2 / (1) 5,000천원 10,000천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장학회사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도 있음.

 

2.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 4() 1. 15()

나. 접수장소 : (재)부산진구장학회 사무국

(*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14층)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대리접수 가능)

 

3.신 청 자 격

공통사항 : 보호자가 부산진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의 자녀

가. 고등학생(1·2학년) 2023년도 학년 기준
○ 인문계 : 해당학년 3과목(국어·영어·수학) 평균성적 5등급 이내 자
○ 실업계 : 해당학년 3과목(국어·영어·수학) 평균성적 4등급 이내 자

 

나. 대학생(1·2·3학년) ▷ 전문대학, 4년제 대학 2023년도 학년 기준
○ 입학예정자 : 수능성적 3개 영역(국어‧영어‧수학) 평균 5등급 이내자로서 대학입학시험 합격자.
○ 재 학 생 : 해당학년 평균성적이 3.5점 이상인 자(만점 4.5기준)

역인재육성장학생(대학생)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고, 신청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신입생(수능1.5등급 이내)1∼2명을 선발하며, 기존장학생은 해당학년 평균학점이 3.9점 이상(4.5만점 기준).

 

4.장학생선발(신청) 제외대상

가.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및 기타장학회에서 받는 학생 (*, 타 장학금을 포기하고 본 장학회 장학금을 신청 시는 예외)
나.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이상인 자 (2023년도 기준)
다. 2024년 대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라. 2024년 휴학 예정자(재학생만 장학생 선발대상임)
마. 대학생은 4년제 및 전문대 대학생에 한함.
바. 부모가 부동산을 3억 5천만원 이상 소유자는 제외
○ 토지 : 공시지가, 건물 : 재산세과세표준액 적용

 

 

5.장학생 선발 방법
가. 이사회에서 정한 2024년도 장학생 선발배점기준(성적 ‧ 재산 ‧소득 등)에 의거해서 전체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순위명부에 따라서 선발 원칙
나. 최종선발대상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함


6.
제출서류 : 1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팩스 ‧ 사본 ‧ 스캔본은 접수받지 않음
아래 ,,,,양식은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출력 사용 가능함.

장학금신청서(별첨양식)

장학생추천서(별첨양식)
○ 고교생 : 학교장, 대학생 : 학과장
○ 대학입학예정자 : 졸업(예정) 고교학교장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신청자(학생)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3년이상 부산진구 거주 이력이 확인되도록 발급 (주소변동사항 또는 초본)

성적증명서
○ 재학생 : 해당학년 평균성적
○ 대학입학 예정자 : 수능성적

재학증명서
○ 대학입학예정자인 경우에는 대학합격증 제출

전세 · 월세 거주자는 전 ·월세 계약서 제출(해당자만 제출)
○ 전 ·월세계약서 원본을 장학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복사 후 되돌려 줌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해당학년 성적증명서 제출

2023년 부 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 각동 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세무2과에서 발급받으면 됨 (전국 단위)
○ 부모 모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 재산세과세증명서 제출
○ 부모 중 1명만 재산세납부 경우 재산세납세자는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고, 미납세자는 미과세 증명서(과세사실 없음)를 각각 제출

202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112)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부‧모 모두 직장 혹은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 각각 제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건강보험에 속한 경우(본인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1577-1000)에서 발급 받으면 됨
⟶ 공단에 전화해서 부산진구장학회 팩스(051-806-9688)로 바로 보내 주도록 요청해도 됨.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은 소득 환산 위한 것으로 체납여부 확인용 아님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증빙자료 제출(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 가족도 증빙자료 제출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별첨 양식)
○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음
○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자는 장학금 신청서에만 반드시 표시 요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동의서(별첨 양식)

장학금 이중수혜 포기 서약서 (별첨 양식, 대학생에 한함)
기존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은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학업성적표 만 제출하면 됨

 

 

7.기타 선발에 관한 주요사항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장학금 ‘이중수혜금지원칙’(대학생) : 매년 자주 거론되는 사항임
○ 본장학회 장학금 35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 기타 장학금 등을 모두 합해서 장학금총액이 1학기 등록금보다 많으면 장학금 ‘이중수혜금지원칙’에 위배됨.

▷ 1학기 등록금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받은 장학금 중 특정 장학금은 반환하여 등록금이상의 장학금을 받으면 안됨

⟶ 이 경우 재학(입학)학교 교무처 장학담당자와 협의해서 학교(교내) 장학금 등을 조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 본 장학회뿐만 아니라 학교장학금도 한국장학재단에 통보가 되므로 이중수혜 여부가 나타나게 되어 이중수혜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후에라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이중수혜 관련(반환) 문자 메시지가 계속 학생에게 통보되므로 ‘이중수혜금지원칙’을 꼭 지켜야 됨.
▷ ‘이중수혜금지원칙’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재학 학교의 교무처와 상의해서 처리하면 됨.

③ 본장학회 장학금(350만원)을 받았을 경우
○ 대학생은 해당연도 1학기 장학금에 해당되므로 2학기는 국가장학금, 학교 (교내) 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학기는 본 장학회장학금으로 인한 이중수혜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본 장학회에서 한국장학재단 및 재학 학교에 문서로 통지함.

○ 본 장학회 장학금(350만원)만으로 1학기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장학생이 ‘이중수혜금지원칙’에 적용되지 않게 본 장학회에서 장학생이 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은 학업보조비(생활비)로 처리할 것임.

④ 본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은 후 1학기 미등록을 하였을 경우와 1학기 등록과 동시에 휴학 하였을 경우에는 본 장학회 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 자격이 자동 상실 되므로 받은 장학금을 본 장학회에 전액 반환해야 함.

⑤ 1세대 1명만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음.

⑥ 서류보완을 요청받은 장학금신청자는 신청서 마감 후 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단, 재학생의 경우에 학교사정으로 학업성적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장학회 사무국에 알리고, 장학금 신청서는 먼저 접수하면 됨.
○ 단, 신입생의 경우 합격자 발표가 늦어질 경우에 장학회사무국에 알리고 장학금 신청서는 먼저 접수하면 됨.

⑦ 본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대해 해당학교,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내용을 통보함.

⑧ 장학생으로 선발 확정된 자가 통보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 (타 장학금 수혜,이중수혜금지원칙 등)로 본장학회 장학금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회사무국에 포기의사를 밝혀야 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⑨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장학생 선발에만 활용되며, 일체 외부에는공개되지 않음

⑩ 총점이 동점일 경우
○ 선발순위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차상위 계층 ⟶학업성적 우수자 ⟶ 상급생 순으로 우선(장학생으로 선발 될 기회가 적으므로)선발함.
○ 선발대상(예정)인원의 마지막 순위에 동점자가 많을 경우 바로 앞 순위까지만 선발함.(단, 장학기금의 재원에 따라 별도 적용)

▷ 이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차상위계층은 구제함.

⑪ 1가구 1명 선발이 원칙이므로, 1가구 2명이 선발대상순위에 포함 될 경우1가구 2명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함.

⑫ 고등학생 경우 인문계⸱실업계 순위명부를 별도 작성하되, 무상교육이므로 같은 비율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⑬ 특정학교에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타 학교에도 장학생 선발대상 혜택이 가도록 1개 학교 선발인원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함.

▷ 단, 기초생활보호자가 이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선발순위 마지막 순위일 경우에는 선발하는 것으로 함.

⑭ 장학생선발 발표는 2024. 2. 15한 선발된 학생에 한해 개별 문자통보 하고,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함.

 

8.기 타 사 항
가. 신청자는 반드시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www.busanjinsf.kr 공지사항, 2023.12.20) 참고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 취소함
다. 제출서류는 원본서류이어야 하며, 팩스 ‧사본 ‧스캔본은 접수받지 않음
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2024. 2. 7.한 개별 통보하고,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함.
마. 장학금 지원은 2월중 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임.

붙임 : 신청서 등 각종 양식 (내려받기 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