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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8호 일반행정) 모집 재공고

2021.09.09 조회수 717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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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8호)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7일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2. 주요 업무 분야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최종시험(면접 10.1.)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2003.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응시자격요건 세부사항

【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계산의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 9.13.)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종경력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차등 배점 우대
∘ 서류전형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반드시 기재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요건 및 가점항목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가점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21.9.3.)을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 및 가점요건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요건 충족 후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국어, 영어, 자동차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1차 전형
○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코드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심사하고(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3배수까지 선발(적극적 서류전형)

나. 2차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대면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가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전형결과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및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및 처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자격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9. 14.(화) ~ 9. 17.(금)
○ 원서교부 : 채용공고 서식 다운로드 활용
○ 접 수 처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044-202-5832)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어진동), 세종비즈니스센터 B동 4층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인사담당자(응시원서 재중)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운영하지 않음
※ 겉봉투 표지에 ‘한시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9.1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택배 및 퀴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클립 또는 집게 사용,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 제출서류 중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비
※ 담당자 이메일 k7624@korea.kr (보완서류 제출 시 참고)

9. 임용예정일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1. 10월 중순 예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10. 기타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유사시 해당시험 7일 이내에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상 휴대폰번호 안내 예정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접수된 응시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준수사항
【부정행위 등 금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 ~ 제7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로 문의(☎0 44-202-5832)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