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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안내

2024.08.22 조회수 1,342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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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 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자 신고 1588-9090 /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02-82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