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 부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 후 2년 |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정보보안‧보호 |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 후 2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최대 10년까지) 가능
※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다른 모집단에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구 분 | 업 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일반임기제 6급) |
○ 메타시스템 관리 및 정기적 품질관리 담당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 정기적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 공공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개선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보안‧정보보호
(일반임기제 7급) |
○ 정보보호 계획수립,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보안운영, 사업관리 등
– 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침해대응팀(CERT) 운영 – 실시간 보안관제, 보안로그 분석, 탐지패턴 개발, 악성코드 분석 – 사이버침해 예방활동 수행,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사후처리 |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191호, 2019. 11. 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 11. 5.)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5호, 2019. 11. 5.)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 5. 29.)
4.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 |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 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5857호, 2018.10.16.> |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 : 다음의 경력 또는 학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십시오
※ 채용 직위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채용 직급 | 응시 자격요건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일반임기제 6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에서 정한 다음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동시에 아래의 자격 요건(학위 또는 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복수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개를 선택해서 지원
<경력 요건>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②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요건>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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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분야 경력 및 학위 |
(경력)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분야 등 관련 근무경력
(학위)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데이터 활용․분석 등 직무관련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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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정보보호
(일반임기제 7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에서 정한 다음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동시에 아래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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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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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분야 경력 |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관련 근무 또는 연구경력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직무분야 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우대 요건
구 분 | 채용 우대 사항 |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하단에 상술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하단에 상술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공 통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 우대요건 】
▪ (공통)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6급)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산직렬 기술자 자격증 및 데이터 관련 자격증 소지 (추가 소지자에 한해 건별 차등 우대)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데이터 분석 자격검정(ADP), 데이터 아키텍처 자격검정(DAP) 중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 (7급)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 (추가 소지자에 한해 건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의 기술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심사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심사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인증심사원,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감리사 중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 (공통)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배점하여 우대) – 응시자격 충족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15.1.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한함)
▪ (공통)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건별 배점하여 우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우대요건 등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은 우대요건 산정에 제외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2개 항목 이상에서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위원의 과반수로부터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보수
○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됨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 연봉한계액 범위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상한액 | 하한액 | |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
71,830 | 36,190 |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
60,414 | 28,991 |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20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 가입할 수 없음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3.6.(금)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0.3.13.(금) 실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3.30.(월) 17:00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8.(화) ~ ‘20.2.21.(금),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토·일·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13809)
– 전화 : 02-2110-1304 / 팩스 : 02-2110-0152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9. 제출서류
○ 총 13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3호) |
ㅇ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 부착(6‧7급 7,000원)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 제4호) |
ㅇ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논문,저술,賞,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
ㅇ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
ㅇ 별도서식은 없으며, A4용지 5매이내(본문)로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성명기재), 목차, 요약서(1매), 본문 순으로 함 – 본문(5매 이내)은 글씨크기 15pt, 줄간격 150㎜, 용지 좌우 여백 각각 20㎜, 상하 여백 및 머리말・꼬리말 각각 12㎜ |
필수 |
5.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증빙 1부
(필수 및 우대요건) |
ㅇ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각 1부 | 필수 |
6. 대학교(학사) 이상
– 졸업증명서 및 |
ㅇ 전공분야와 입학 및 졸업 연월 표시
ㅇ 해외 취득학위의 졸업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해당자
제출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상근 유무, 담당업무 등 기재 ㅇ 재직한 기관(회사)이 폐업 등으로 증명서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해당자
제출 |
8. 석사 학위 등 논문 요약서
(별지 제7호) |
ㅇ 논문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해당자
제출 |
9.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1부
(별지 제8호) |
ㅇ 연구논문 요약서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2015. 1. 1. 이후)에 한함 ㅇ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되,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해당자
제출 |
10.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각1부 (우대요건) | o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해당자 제출 |
11.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해 제출) |
ㅇ 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 | 필수 |
12.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 제9호) |
ㅇ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서류의 검증에 대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13.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별지 제10호) |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함께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논문요약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은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kes0310@korea.kr)로도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교(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사본)의 경우 응시요건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