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에코팜, 살렘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사무처 시설관리과 18-012
박물관, 에코팜, 살렘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삼육대학교 이용자 및 시설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고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05월 21일
삼육대학교총장
1. 취지
삼육대학교 이용자 및 시설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고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내역
○ 설치수량 : 000대
○ 설치장소 : 노원구 화랑로 815 내 [신규설치 : 박물관, 에코팜, 살렘관]
[기존설치 : 강의동, 도로변, 산책로(제명호), 행 정동. 총장관사, 외국인사택, 유치원, 어린이집, 생활교육관, 체육관, 사회교육원, 뉴스타트관, 기숙사 식당, 브니엘관, 외국인사택, 도서관, 대강당, 학생회관 등 건 물내·외에 설치)]
3. 공고기간: 2018. 05. 21. ~ 2018. 06. 13. (24일간)
4. 의견제출: 2018. 05. 21. ~ 2018. 06. 13. (24일간)
5. 공고방법: 삼육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syu.ac.kr)
6. 설치장소: 노원구 화랑로 815 내 [박물관, 에코팜, 살렘관(건물내·외 설치) 外 기존설 치건]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육대학교 사무처시설과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의견제출서 양식 붙임)
다. 제 출 처: 삼육대학교 사무처시설관리과
라. 제출방법
o 우편 : (우) 0179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o 팩스 : 02-3399-3466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삼육대학교 사무처시설관리과 담당자(02-3399-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