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사업 안내

2015.04.14 조회수 4,437 최정환

학자금, 생계비 등의 충당을 위해 금융기관,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인 대학생이 은행에서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재학 또는 휴학자
학점은행제는 29세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학자금, 생계비 등의 용도로 신청일 6개월 이전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인 자

<지원내용>

◇ 대출 및 보증한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원금 기준)
◇ 대출기간 : 최장 7년 이내(연단위)
◇ 대출금리 : 연 6.5% 수준(보증료율 연 0.5% 포함)
◇ 상환방법
– 전환대출 : 원금균등분할상환(취급은행)
– 보 증 료 : 보증신청 후 일시납입(신용회복위원회)

<취급은행>

◇ 시중은행 : 국민, 외환,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씨티은행
◇ 지방은행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특수은행 : 기업, 농협, 수협, 산업은행(단위 농협, 수협, 수출입은행 제외)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노원지부 방문 신청가능
◇ 보증지원 신청 후 취급은행 방문하여 전환대출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노원지부 주소 :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4-5 동방빌딩 3층
(노원구청 맞은편 농협은행 건물 3층)
* 문의 : 1600-5500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