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

대학생 대상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2021.06.14 조회수 1,058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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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피라미드(무등록 다단계)로 인한 대학생들의 금전적 · 비금전
    적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