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2015.09.07 조회수 1,926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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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 및 구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